[특별인터뷰](사)한국소음진동공학회 박영민 회장
[특별인터뷰](사)한국소음진동공학회 박영민 회장
  • 선병규 기자
  • 승인 2021.03.29 09: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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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진동 사회적 문제 해결에 모든 역량 쏟겠다”
-층간소음 저감 위해 ‘벽식구조’→‘기둥식 구조’ 주택시공 전환 시급
-사회적 분쟁과 갈등 해소 위해 “소음·진동 연구센터 설립 꼭 필요”
-환경부내 소음진동 독립부서 설치 여론 확산…시대적 요구

[국토일보 선병규 기자] 코로나 19가 1년 넘게 지속되면서 국민들의 외부활동은 자제되고, 집안에서 거주하는 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층간소음 갈등이 확산되는 신종 부작용이 생기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환경분쟁 민원의 약 85%가 공사장, 주택가, 도로 등의 소음진동이 차지할 정도로 이웃 간 소음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정책현안으로 떠올랐다.

(사)한국소음진동공학회 박영민 회장은 “층간소음을 구조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기둥식 구조’의 공동주택 시공방법 전환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국내 환경분쟁의 80∼90%를 차지하는 소음진동문제를 담당하는 환경부 인원이 턱없이 부족하다”면서 “담당부서를 확대하거나 독립부서로 신설해야 한다는 여론은 시대적 요구”라고 밝혔다.

아울러 박 회장은 소음·진동 관련 국내외 정책 및 기술동향을 파악하고, 관련 연구를 선도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가칭) 소음·진동 연구센터’의 설립을 강력히 제안했다.

박 회장은 1998년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에 입사해 선임연구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그동안 국내 군 시설 소음문제, 층간소음, 도시 및 교통소음 등에 걸쳐 심층 연구와 대책 마련에 기여해 온 인물이다.

본보는 국내 소음진동분야의 브레인이 모여있는 (사)한국소음진동공학회 박영민 회장을 만나 나날이 커지고 있는 소음진동 문제를 진단하고, 어떤 대책을 세워야 하는지 고견을 들어봤다.

박영민 회장은 소음·진동 관련 국내외 정책 및 기술동향을 파악하고, 관련 연구를 선도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가칭) 소음·진동 연구센터’의 설립을 강력히 제안했다.
박영민 회장은 소음·진동 관련 국내외 정책 및 기술동향을 파악하고, 관련 연구를 선도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가칭) 소음·진동 연구센터’의 설립을 강력히 제안했다.

-올 한해 학회를 이끌어 갈 학회장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바쁜 행보가 예상되는데, 소감 한 말씀 바랍니다.
▲제가 취임사에서도 밝혔듯이 1990년에 창립한 저희 한국소음진동공학회는 창립 30년을 넘은 대표 학회로서 현재 4천500여 명의 회원으로 구성돼 있으며, 한국 소음진동분야의 중추학회로 정착했습니다.

또한 학회 부설기관인 한국설비진단자격인증원은 자격인증에 핵심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학회 학술활동 등을 통해 학회의 외적 성장과 내적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매진하겠습니다.

특히, 재임기간 동안 학회의 연구 및 학술발표 부문을 확대해서 학문적 역량을 대내외적으로 확립하겠습니다.

아울러 학회 활성화와 내실화를 위해 정부, 산업계, 학계 등과 다양한 연계활동을 펼치겠습니다.

층간소음 등 소음진동 분야 사회현안문제의 해결을 위해 학회가 적극 참여하고 국가와 사회발전에 기여할 계획입니다. 또한 학회 안팎의 젊은 과학자들이 첨단학술정보 등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대화와 기회의 장을 열어두고, 소음진동 전문가 육성에도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지난해부터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코로나19가 지속되면서 주거생활 시간이 늘어났는데, 이에 비례해 층간소음으로 인한 고통, 이로 인한 다툼 등 분쟁 또한 급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층간소음 문제를 연구하고 대책을 수립하는 전문가로서 어떻게 바라보는지요.

▲우선 층간소음으로 인해 이웃 간 다툼, 분쟁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소음 노출로 인한 분쟁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경향이 많습니다.(예를 들어, 도로소음의 경우 운전자는 주변 주거지에 소음을 발생시키는 가해자인 동시에 소음에 노출되는 피해자 임).

특히,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경우는 세대 간 소음 피해를 받음과 동시에 소음 피해를 야기할 우려가 있는 가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 공동체 내부에서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사회적 해결방안과 세대 간 층간소음을 물리적으로 저감할 수 있는 기술적 해결방안이 동시에 연구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음진동분야 국내 퇴고 전문가로서 층간소음을 예방하는 사회적 문화와 기술적 대책이 어떤 것이 있는지요.
▲사회적 문화
 어찌 보면 사회가 발달되면서 반대급부적으로 없어진 문화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공동체 의식이라든지 배려, 상생이 있을텐데요.

전체적으로 요즘 시대에 개인주의나 이웃 간 배려하지 않는 문화가 더욱 커진 거 같습니다. 집 안에서의 생활이지만 그 속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주위 이웃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있다는 점을 인식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캠페인도 중요하지만, 의식의 변화를 위한 국가적인 정책과 실행(방안) 또는 전문기관이 필요합니다.

예컨대 산업혁명에 버금가는 정신혁명 같은 획기적인 교육과 노후복지가 사회적으로 필요하지 않을 까 생각합니다.

산업혁명이 물질적 풍요를 이룩했으나 상생이 아닌 경쟁을 유아시절부터 배우고, 배려와 양보는 패배라는 인식이 팽배한 시대에 경쟁이 아닌 상생의 도리를 일상생활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현실세계에서 충실한 복지제도를 실현시켜 정치이슈가 아닌 삶의 지혜로 받아들여 실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복지철학이 현실적으로 실행되는 법적, 제도적, 행정적인 장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층간소음이 교육과 복지정책으로까지 거대 담론이 된 것 같지만 무한경쟁시대에 단순히 이웃에게 배려하라는 캠페인은 공허한 수식어에 불과합니다.

내 아이들의 놀이가 아래층 등 인접세대 이웃의 휴식보다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자체는 무한경쟁 사회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고 단순한 개인차원의 문제라고 치부할 수는 없습니다.

노후의 충분한 복지는 국민에게 정신적 여유를 주고 비로소 이웃을 배려하는 아량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옛말에도 “곳간에서 인심난다”는 말은 물질적 여유가 배려와 아량으로 표현된다는 말이 아닐까요.

▲기술적 대책
기술적 대책으로는 환경적인 분야와 구조시공적인 분야가 있을 것 입니다.

환경적으로 실생활 층간소음을 발생시키는 행위를 제한하거나 자발적으로 소음저감 노력을 기울이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구조시공적으로 층간소음 발생원과 세대 간 전달음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부분을 환경부나 국토교통부가 협치해 모색해야 합니다.

환경적 측면에서의 대책으로는 공동주택에서 생활행위를 제한하거나, 매트류(카페트)/실내화 등 소음저감 제품을 사용해 층간소음 저감에 노력하는 자세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구조시공적 측면에서의 대책으로는 신규 공동주택 건축 시 세대 간 바닥충격음 전달이 용이해 층간소음에 취약한 ‘벽식구조’ 건축물을 지양하고, 기둥으로 바닥충격음을 분산해 세대 간 층간소음 전달을 최소화하는 ‘기둥식 구조’의 공동주택으로 유도하거나 강제하는 등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예를 들어, 기존 공동주택을 재건축, 재개발, 리모델링 시에는 반드시 기둥식 구조로 건축할 수 있도록 강제하면 이웃 간 층간소음 문제를 기술적으로 해결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해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또한, 삶의 질 차원에서도 주택의 실내 공간배치를 자유로이 변경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어서 일석이조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미국이나 유럽 선진국들에 비해 우리나라 정부의 소음진동정책에서 미흡한 점이나 개선될 부분이 있다면.
▲국가 소음진동의 최상위 정책 목표는 ‘환경기준’이라고 하겠습니다.

예컨대, 소음 환경기준을 정책목표로 삼고, 규제(관리)기준 등의 정책수단으로 행정적 관리해야 하는데, 현재 우리나라는 도로변 소음 환경기준이 있지만 주요 교통수단인 항공기 소음과 철도소음 등은 환경기준이 없습니다. 즉, 공항과 철도에 대한 소음규제(관리) 정책목표가 없다는 얘기죠.

 어찌 보면, 우리나라는 국외 주요 선진국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과 단점 중에 선택적으로 차용하는 경우가 있는 거 같습니다.

도로나 철도소음의 경우 환경권을 강조하다보니 실질적으로 소음 피해지역에 대한 검토나 기준이 강화된 측면이 있습니다.

항공기 소음관리는 현재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로 이원화 돼 관련 정책이 피해보상 중심으로 접근하고 있으며, 요즘 대두되고 있는 군소음(비행장. 사격장) 역시 국방부에서만 전담관리(집중)하고 있어 환경부 차원의 접근에는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듯 우리나라 정부의 소음진동 정책에 대하여는 전문기관을 중심으로,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는 소음관련 기준, 측정방법 등을 통합해 일관성 있게 환경기준, 관리기준, 측정방법 등에 대한 대대적인 개선과 장기적으로 지속성 있는 정책대안을 반드시 세워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환경부의 소음진동정책 담당부서를 확대하거나 독립부서로 신설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습니다.
현재 생활환경과에서 소수의 인원이 국가 전체 소음정책을 다루는데 있어 급증하고 있는 소음진동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현재 환경부 생활환경과는 소음진동 관련 업무를 포함해서 실내 공기질, 라돈, 빛공해 등 생활환경 전반의 다양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10명 내외의 공무원이 담당하기에는 인원 대비 업무량이 과도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환경분쟁의 80∼90%이상이 소음진동 부문인 것을 감안한다면, 현재 3명 내외의 공무원이 담당하고 있는 소음·진동 관련 정책을 집중관리 할 수 있도록 담당부서를 확대하거나 독립부서로 신설해야 한다는 점에 적극 동의합니다.

나아가 소음·진동 관련 국내외 정책 및 기술동향을 파악하고, 관련 연구를 선도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가칭) 소음·진동 연구센터’의 설립이 필요합니다.

현재 국내에서는 소음·진동 관련 다양한 정책연구와 기술연구가 수행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연구사례를 연계 활용하고, 우리나라 소음·진동 연구개발 방향을 균형 있게 합리적으로 설정할 수 있는 소음·진동 연구센터의 설립은 소음·진동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도심지 곳곳에 위치해 있는 열병합 발전소에서 발생하는 회전기계류, 저주파 소음으로 인한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라고 보는지요. 환경영향평가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만들어 보급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도 있는데요.

▲열병합 발전소는 전기 생산과 동시에 열에너지를 생산해 이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인근 주민들에게 지역 냉·난방을 공급하는 시설로 인근에 공동주택을 포함한 집단 주거지역이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따라 열병합 발전소에서 밤낮 구분 없이 수시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해 집단 민원이 필연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됩니다.

일반적으로 발전소와 같은 시설은 건설 및 운영에 따른 영향을 파악하고 최소화하기 위하여 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하고 있으나, 기계설비에서 발생하는 저주파 소음의 영향 예측 및 평가가 미흡합니다.

환경부는 2018년 ‘저주파 소음 관리 가이드라인’을 작성 및 배포해 발전기, 공조기 및 펌프 등의 기계설비 저주파 소음을 관리하고 있으나 법적 강제성을 띄지 못하고 저주파 소음 영향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과 민원 처리절차 제시 등 권고 성격의 가이드라인이라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환경부의 ‘저주파 소음 관리 가이드라인’을 근거로 저주파 소음의 영향 예측 및 평가의 방법론을 명확하게 제시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합니다.

또한, 이 연구를 기반으로 국제적으로 통용할 수 있는 저주파의 법적 정의 및 측정·평가방법을 확립하고, 열병합 발전소와 같이 주거지역과 인접한 소음발생시설에 대해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 잠재적 소음피해를 최소화하고  사후 모니터링을 주기적으로 이행해 소음민원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2019년 감사원에서 아파트층간소음 저감제도 운영실태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했고, 국토교통부에 대책마련을 요구해 관련 연구기관에서 용역을 진행중에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 아파트 층간소음 성능관리 측면에서 환경부가 주도적으로 나서 한국소음진동공학회나 한국소음진동기술사회 등과 전문가 그룹을 만들어 소음진동문제에 보다 적극적인 정책 수립과 의견 반영이 필요하다고 목소리가 많습니다.

▲국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나 각 시도별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와 같이 다양한 환경문제로 인한 갈등을 조정하는 기관에서는 대부분 소음·진동을 포함한 관련 분야의 전문가와 변호사 등 전문인력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성능관리를 위한 기구가 설립되면 소음·진동 분야의 전문인력을 포함한 전문가 그룹을 구성하고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환경부가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위해 한국소음진동공학회에 요청할 경우 적극 협조해 전문가 그룹을 구성하고, 관련 정책 수립, 기술개발 방향 등에 적극적으로 대안 및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단, 층간소음에 대한 환경부와 국토교통부의 의견이 상이해 이를 조율하는 것이 환경분쟁보다 더 어려운 경우가 있으며, 그에 대한 문제해결이 선행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사회가 발전할수록 소음진동문제는 현재보다 더 늘어나고 사회적 이슈가 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앞으로 학회와 정부에서의 역할에 대해 한 말씀 바랍니다.

▲우선, 한국소음진동공학회는 학교, 연구소, 산업체 및 공공분야의 다양한 소음·진동 전문가가 모여 있는 기관으로서 활발한 연구와 정책 제언을 통해서 소음·진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소음·진동과 관련한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소음·진동 분야 정책을 연구, 제안하는 독립부서와 관련 기술 동향을 파악하고, 연구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가칭) 소음·진동 연구센터’의 설립이 필요합니다.

소음·진동으로 인한 사회적 분쟁과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꼭 필요한 시기라는 생각입니다.

[주요 프로필]
국무조정실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 위원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위원
국토교통부 공공주택 통합심의위원회 위원
국토교통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통합심의위원회 위원
행정안전부 안전기준심의회 위원
국립공원위원회 전문위원
서울특별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환경보호위원회 위원
경기도교육청 교육환경보호위원회 위원
경기도 철도건설 기술자문위원회 위원
국방시설본부 소음진동분야 공법 및 기술자문 심의위원

박 회장은 “국내 환경분쟁의 80∼90%를 차지하는 소음진동문제를 담당하는 환경부 인원이 턱없이 부족하다”면서 “담당부서를 확대하거나 독립부서로 신설해야 한다는 여론은 시대적 요구”라고 밝혔다.
박 회장은 “국내 환경분쟁의 80∼90%를 차지하는 소음진동문제를 담당하는 환경부 인원이 턱없이 부족하다”면서 “담당부서를 확대하거나 독립부서로 신설해야 한다는 여론은 시대적 요구”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