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영제 의원 대표발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하영제 의원 대표발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선병규 기자
  • 승인 2021.03.25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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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저감 도움 안되는 전기화물차 신규면허 발급 사라진다
하 의원실-전국용달화물차자동차운송연합회와 지속 논의, 효율적 법개정 이끌어

[국토일보 선병규 기자] 전기트럭(화물차)에 신규면허를 발급하는 현 제도가 유예기간을 거쳐 1년후부터 중단됨에 따라 화물차 업계 수급조절 안정화가 기대된다.

하영제 의원
하영제 의원

지난 2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 힘 하영제 의원(국토교통위/경남 사천⸱남해⸱하동)이 대표발의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  

(본지  ‘눈가리고 아옹식’ 전기트럭 보급정책' 2020년 3월6일 관련보도 http://www.ikld.kr/news/articleView.html?idxno=214749)

하 의원이 발의해 통과된 개정안은 미세먼지 확산방지와 화물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사업용 친환경화물차는 기존 노후화물차 대폐차시 우선적으로 보급하도록 하고, 친환경화물자동차의 신규허가는 제한함으로써 화물자동차 수급조절제도의 안정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다.

최근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친환경 자동차 도입을 장려하면서 신규허가를 제한없이 허용하면서 화물자동차 공급이 폭발적으로 증가해왔다.

그 결과 기존의 노후 경유 화물차는 폐차되지 않고 양도돼 계속 운행되고 친환경화물차는 증가하면서, 미세먼지 감축 효과는 반감되고 영세 화물운송사업자들의 생계는 위협받는 부작용이 초래되고 있는 실정이었다.

하영제 의원은 “친환경화물차의 신규허가 남발을 막아 대기환경 오염을 저감하고, 화물자동차 수급조절을 통해 영세 화물운송사업자들을 보호할 수 있게 되어 다행”이라며, “실제 개정안이 시행되는 과정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회 본회의 통과는 1년 전부터 하 의원실과 전국용달화물차자동차운송연합회(회장 전운진)가 기존 전기화물차 신규 면허발급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논의한 뒤 이해 집단간 의견조율을 합리적으로 이끈 결과로 풀이된다.

한편, 이날 하영제 의원은 국회 본회의에서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5건의 법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진행했다.

하 의원이 대표발의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비롯한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것으로 심사보고 한 내용대로 의결돼 시행을 앞두고 있다.

국민의 힘 하영제 의원은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5건의 법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진행했다.
국민의 힘 하영제 의원은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5건의 법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