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진법․산안법․건설안전특별법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까지’ 기업경영 말라는 정부 명령인가? 업계 ‘멘붕’
‘건진법․산안법․건설안전특별법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까지’ 기업경영 말라는 정부 명령인가? 업계 ‘멘붕’
  • 하종숙 기자
  • 승인 2021.03.22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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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산안법 개정 ‘사업주․원청’ 책임․형사처벌 대폭 강화
“기업주 압박 세계 최고 수준” 업계 이구동성 문제점 지적
징벌 위주 아닌 자발적 안전활동 수행하는 풍토 조성 시급

건설기업의 목을 죄는 法이 갈수록 태산이다. 사진은 기사와 관계 없음.
건설기업의 목을 죄는 法이 갈수록 태산이다. 사진은 기사와 관계 없음.

[국토일보 하종숙 기자] 건설엔지니어링업계가 내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본격 시행을 앞두고 산업안전보건법, 건설기술진흥법, 건설안전특별법 등 이중, 삼중의 가중처벌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따르면 안전조치 의무를 어긴 사업주나 최고경영자는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산업재해 발생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법인이나 기관은 10억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

이와함께 고의 또는 중대과실이 있을 경우 경영진은 손해액의 최대 5배 이내에서 배상책임을 지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도 도입됐다.

건설업체는 수십에서 수백개 현장을 운영하고 있는 만큼 이에대한 부담감이 가중되고 있을 뿐만아니라 최고경영자가 수많은 현장을 관리할 수 없는 구조이기에 “과연 현실성 있는 제도인가”라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건설엔지니어링업계 역시 마찬가지다. 현재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라 사업주가 준수해야 할 안전․보건 규정들이 매우 복잡하고 방대해 일선 현장에서는 관련 전문가들 및 근로자들이 이를 완벽하게 숙지하고 준수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형사처벌과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주장이다.

특히 건설엔지니어링업계는 지난해 1월 산업안전보건법을 대폭 개정, 하청 근로자의 사망에 대한 원청의 안전관리 책임과 형사처벌을 대폭 강화한데 이은 가중처벌로 이중, 삼중의 불이익을 우려했다.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은 하청근로자 사망 시, 원청도 하청과 동일하게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반복시 형량 50% 가중’ 형사처벌된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사업주와 원청의 책임과 처벌이 강화, 현재 국내 기업주의 책임은 세계 최고 수준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계는 징벌 위주가 아닌 기업들이 자발적이고 능동적으로 안전 및 보건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풍토 조성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A 건설엔지니어링사 B회장은 “법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근본적으로 제값을 주지도 않고 무모한 과업지시서를 강행하게 했다면 발주자도 책임져야 한다”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C사 D임원은 “우선 급한대로 현장 안전감독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현장 감리원 등 기술용역 직원들은 안전조끼 착용, 과거 현장 순시에서 탈피해 동영상 등 교육 강화, 안전 지침 강화, 현장관리 시스템 구축으로 본사와 현장간 긴밀한 소통 강화에 힘을 쏟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D 임원은 “이 모든 것이 비용과 직결되는 사안으로, 현실적인 대가가 우선되지 않은 상황에서 기업별 책임만 강조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토로했다.

이같은 산업계의 움직임은 건설시장은 물론 전 산업계에서 느끼는 심각성이 확대되고 있어 이에 대한 당국의 세심한 배려가 촉구되는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