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설공단, 공사현장 소음 저감 3대 대책 시행
서울시설공단, 공사현장 소음 저감 3대 대책 시행
  • 이경옥 기자
  • 승인 2021.03.19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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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발주 공사장에 확대‧적용

[국토일보 이경옥 기자] 서울시설공단은 ‘공사현장 소음저감 3대 대책’을 도입,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공사현장 소음 저감을 위한 3대 대책은 ▲이동식 튜브형 방음벽 설치 ▲저소음 장비 도입 ▲저소음 공법 적용이다. 

이를 위해 공사기간 중에 쉽게 설치‧철거가 가능한 이동식 튜브형 방음벽을 설치한다. 소음이 심한 도로포장 절단기나 야간공사에 쓰는 조명발전기는 저소음 기종으로 바꾼다.

기존에 콘크리트를 뚫는 방식으로 소음이 심했던 ‘포장깨기’ 공사는 바닥을 긁어내는 방식으로 공법을 전환한다. 공사현장의 작업근로자를 위한 청력보호 장비도 지급한다.

공단은 작년 약 6개월에 걸쳐 공사현장에 3대 대책을 시범 운영한 결과, 공사장 소음이 20%에서 최대 30%까지 줄었다고 밝혔다.

공단은 작년 초 ‘소음저감 대책TF’를 꾸려 소음이 발생하는 공사현장을 분석하고 공사소음을 개선한 선진사례를 조사했다. 

이번 대책은 소음으로 인한 민원이 특히 많은 상수도 공사 현장이나 주택가‧상가밀집지역의 소규모 공사 등 서울시가 발주하고 서울시설공단이 감독하는 공사장에 확대‧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