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동주택 층간소음기준 ‘현실성 없다’
국토부 공동주택 층간소음기준 ‘현실성 없다’
  • 김광년 기자
  • 승인 2021.03.12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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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 물 내리는 소리는 층간소음 아니다??”

가장 심각한 부분은 화장실인데...제도는 헛발질

“ 국토부 공동주택 층간소음규칙 개정 서둘러야 ”

(국토일보 김광년 기자) 지난 2014년에 개정, 시행되고 있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규칙이 시대변화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개선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팽배하다.

현재 국토교통부가 운용하는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에 층간소음 범위에서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으로 한다’ 라고 명시하고 ‘다만 욕실, 화장실 등 급수. 배수로 인한 소음은 제외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즉 가장 심각한 소음을 유발하는 곳, 화장실은 제외해 놓고  층간소음 규정을 부르짖고 있다는 지적이다.

사실 7년 전 국토부 층간소음규칙이 제정될 당시에는 화장실 물 내리는 소리를 저감시키거나 방지할 수 있는 기술적 방법이 제시되지 못했지만 이제는 층하공법이 아닌 층상공법이 개발, 적용되기 때문에 공동주택 생활에서 지긋지긋한 화장실 층간소음을 해결할 수 있다.

그런데 국토부는 국민들의 층간소음 괴로움을 외면한 채 아직도 7년 전 층간소음규칙을 운용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는 것이다. 지난 2020년 한해 동안 환경부 이웃사이 콜센터로 층간소음 민원접수된 건만 42,250건에 달한다. 

현재 국내 공동주택 의무관리대상 세대가 무려 1,040만호를 넘고 있는 현실속에서 층간소음의 주범인 화장실 소음줄이기 대책은 매우 시급한 민생정책이라는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할 때다.

이와 더불어 ‘공동주택 분양가 산정규칙’(별표 1의3) 중 ‘건축비 가산비용 산정방법’ 5항, 인텔리전트 설비분야에 ‘층간소음방지재’를 추가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는 것이 관계전문가들의 주장이다.

이같은 지적에 대해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한 관계자는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범위와 기준에 대해 연구와 고민를 하겠다”고 말했다.

김광년 기자 / knk@ikld.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