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망상 제1지구 개발사업 정상화…동해市 협력 ‘절실’
강원도 망상 제1지구 개발사업 정상화…동해市 협력 ‘절실’
  • 여영래 기자
  • 승인 2021.03.12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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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자청, 시민단체 의혹제기 해명…동해시에 도시기본계획 유보철회 요청
동자청이 추진중인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망상지구 조감도
현재 동자청이 추진중인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망상지구 조감도

[국토일보 여영래 기자]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청장 신동학, 이하 동자청)은 지난 10일 망상지구 범시민 비상대책위원회가 동해시 기자회견장에서 발표한 망상 제1지구 개발사업시행자 선정관련 의혹에 대해 조목조목 해명하며, 망상 제1지구 개발사업자 선정과정에 어떠한 특혜나 불법도 존재하지 않았으며 이는 강원도 감사위원회 감사결과에서도 확인됐다고 해명했다.

우선 개발면적 조정을 통한 특정기업 특혜의혹에 대해서는 지난 2016년 하반기 기존 개발사업 시행자였던 던디社가 개발면적을 3.5배(1.82㎢에서 6.39㎢로)나 넓혀놓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개발사업을 포기한 이후, 토지매입 없는 사업자 지정 실패를 교훈 삼아 “선(先) 토지매입 후(後) 사업시행자 지정” 원칙을 수립했으며, 2018년 12월까지 투자자(개발사업시행자)를 찾지 못하면 경제자유구역이 해제될 수밖에 없는 상황하에서 방대한 개발면적(6.39㎢)으로 인해 투자자 발굴이 어렵게 되자 이를 해소하기 위해 개발 가능한 토지중심으로 면적을 조정하고 단일지구를 3개 지구로 분할해 개발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동자청이 개발사업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상진종합건설(동해이씨티 모기업) 뿐만 아니라 다른 투자자들에게도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받기 위해 망상지구 내 경매부지 매입이 필요하고, 개발면적 조정과 지구분할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전달했으며, 이후 동해이씨티가 망상지구 내 부지를 법원경매를 통해 낙찰 받았다.

망상지구 내 개발 및 매입이 어려운 경사도 25도 이상 산지와 취락지역, 생활터전(전답)과 제척희망토지 등을 개발구역에서 제척하는 한편 망상지구를 3개 지구로 분할하는 것을 내용하는 개발계획변경(안)이 지난 2018년 10월 산업통상자원부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 승인됐음은 물론 개발토지면적의 50%이상을 소유한 동해이씨티는 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던디社를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한 후 개발토지면적을 3.5배 확대한 사례와 같이 개발토지면적은 개발사업 방향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을 뿐만아니라 타 경제자유구역에서도 개발사업시행자 대체 지정 후 개발토지면적을 50% 이상 축소한 사례가 있으며, 이러한 개발토지면적 조정은 경제자유구역위의 심의를 통해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동해이씨티가 총 사업비 6674억원 규모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부적합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그동안 토지보상금 지급 지연 등 일련의 과정을 보면 동해이씨티가 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은 잘 알려진 사실이었고, 주민들의 의혹제기와 동해시의 행정절차 비협조로 인해 동해이씨티가 자금마련에 더욱 어려움을 겪게돼 안타까운 상황이었다.

그러나 본 사업은 총 사업비의 80%에 해당하는 5000억원에 대해서는 PF(프로젝트 파이낸싱)를 통해 사업을 진행토록 되어 있음은 물론 동해이씨티의 계획대로 실시계획 승인 이후 1군 시공사 및 제1금융권 투자자들이 참여한 특수목적법인(SPC)를 통해 사업이 추진되면 충분히 사업이 정상화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동해시와 일부 시민단체가 요구하는 특수목적법인의 강원도 참여에 대해서는 공공성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면 검토할 수 있으나 개발사업은 관련 법령에 따라 동자청의 감독 하에 이루어지는 만큼 개발사업자가 임의로 진행할 수 없고, 강원도가 SPC에 자본금을 출자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에 따라 중앙부처 협의, 타당성 검토, 의회 승인 등으로 인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당장의 자본금 출자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특히, 과도한 주거시설 계획과 이로 인해 기존 도심의 공동화 우려에 대해서는  망상지구의 9000여 세대 주거시설은 국제학교, 특성화학교, 휴양관광시설 등에 따른 유입인구 뿐만아니라 북평, 옥계지구의 유입인구가 함께 반영된 것으로 경제자유구역위원회 도시계획전문가의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 확정된바 있다. 

또한 시민단체의 우려는 이해하지만 지속가능한 정주공간을 계획하고 있는 타 경제자유구역의 인구밀도(68∼109일/ha) 보다 낮게(61/ha) 계획된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시민단체가 이러한 의혹을 이유로 동해시 도시기본계획의 유보를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도시기본계획은 동해시가 지난해 5월 주민공청회와 시의회 의견청취, 동해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아 강원도에 승인요청한 것으로 이미 동해시가 법적 절차를 거쳐 강원도에 제출한 도시기본계획에 대해 각종 의혹제기와 민원을 이유로 5차례에 걸쳐 심의를 유보시킴으로써 실시계획 승인과 관련된 행정절차가 수개월째 지연돼 정상적인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사업의 정상화를 위해서라도 도시기본계획은 조속히 확정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동자청은 지금까지 망상지구 개발과 관련 동해시 및 주민들과 지속적으로 소통을 해 왔으며, 개발사업자 선정과 개발계획과 실시계획 수립 전 과정에서 동해시장 및 담당부서와 수시로 협의를 진행해 왔음은 물론 주민들과도 간담회, 설명회 등을 통해 개발과정에 대해 충분히 설명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8월부터 일부 토지주를 중심으로 한 시민단체의 망상 제1지구 개발사업자 선정관련 의혹제기 이후 동해시가 도시기본계획 심의유보 등 망상지구 개발에 비협조적인 것에 대해 당혹스럽지 않을수 없다는 입장이다. 

결국 개발사업이 지체되면 지체될수록 그로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망상지구의 개발을 희망하는 동해시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으며, 동해시의 협조 없이는 망상지구 개발이 불가능한 만큼 도시기본계획 유보 철회 등 동해시의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