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수 의원, 코로나19발 대규모 실직사태 방지 ‘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
박대수 의원, 코로나19발 대규모 실직사태 방지 ‘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
  • 여영래 기자
  • 승인 2021.03.11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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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기업이 해고 과정서 준수해야 할 ‘해고회피 노력’ 구체화 내용 담아
국민의 힘 박대수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은 10일 기업이 해고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해고회피 노력’을 구체화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국민의 힘 박대수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은 10일 기업이 해고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해고회피 노력’을 구체화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국토일보 여영래 기자] 국민의 힘 박대수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위)은 10일 기업이 해고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해고회피 노력’을 구체화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는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해야 한다”는 해고회피노력 규정을 둬 사용자가 경영상 해고를 실시하기에 앞서 해고를 회피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강구토록 돼 있다.

하지만 그 방법과 기준(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대상자 선정, 남녀 성에 따른 차별 금지 등)이 모호해 사용자는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도 근로자를 해고하는 등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는게 현실이다.

이에 박 의원이 대표발의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에는 구체적인 방법과 기준을 명확히 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경영방침의 개선을 비롯 △작업의 과학화-합리화 △사무실 규모축소 및 임원 임금 동결 △자산 매각 △신규채용 중지 △연장근로 축소 △전직 등 배치 전환 △일시 휴업 △일시 휴직 및 희망퇴직 활용 △그밖에 포괄 규정으로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담았다.

박 의원은 “코로나 때문에 심화되고 있는 고용불안으로 대규모 실직사태가 우려되는 데 더해서 3월말에는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이 종료된다”면서 “지금 시점에 반드시 필요한 개정안이라고 여겨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의원은 “해고회피 방법이나 기준에 대해 현행법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대법원 판례에만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경영상 해고에 앞서 모든 해고 회피 수단을 실질적으로 강구하도록해 사용자의 해고가 남용되지 않도록 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