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공간연구원, 건축물관리지원센터 지정
건축공간연구원, 건축물관리지원센터 지정
  • 하종숙 기자
  • 승인 2021.03.10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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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건축물관리지원센터 지정․고시

건축공간연구원, 건축물 정보분석 및 활용/정책 연구·개발 등 지원 업무 수행
한국부동산원, 관리정책 수립·이행 지원/소규모 건축물 등의 성능확인 업무 등 맡아

[국토일보 하종숙 기자] 건축공간연구원(원장 박소현)이 건축물관리지원센터로 지정됐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건축물관리법 제30조에 따른 건축물관리지원센터를 지정․고시했다.

지정기관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건축공간연구원(지정일 2021년 2월 22일부터)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부동산원(지정일 2020년 5월 1일부터)이다.

건축물관리지원센터로 지정됨에 따라 앞으로 건축공간연구원은 ▲정책 연구·개발 등 지원 ▲위반건축물 등의 실태조사 ▲건축물 정보 분석·활용 ▲건축물관리 대외 교류·협력 지원 등을 수행한다.

또한 한국부동산원은 건축물의 ▲관리정책 수립·이행 지원 ▲관리계획 실태조사 ▲관리계획 검토 ▲소규모 건축물 등의 성능확인 업무 등을 맡는다.

한편 지난해 건축물관리법 시행에 따라 국토안전관리원(전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건축물관리지원센터로 지정돼 건축물 관리점검, 점검자 교육, 해체공사 등에 대한 상담을 위한 콜센터 및 화재안전성능보강사업 접수, 컨설팅 등을 지원하기 위한 콜센터를 운영하며 건축물 관리에 대한 궁금한 점을 원스톱으로 해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