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도시공사, 신혼부부 매입임대 입주자 모집 한다
부산도시공사, 신혼부부 매입임대 입주자 모집 한다
  • 부산=김두년 기자
  • 승인 2021.03.09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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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매입임대사업 물량 200호 신규 매입 추진(3.9~목표물량 매입시까지)

[국토일보 김두년 기자] 부산도시공사(사장 김종원)는 지난 8일 지역 내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매입임대주택 29호의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은 공사가 정부 및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 역세권 등 교통이 편리한 지역의 주택을 사들인 뒤 보수 또는 재건축해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는 주거복지사업이다. 공사는 일반, 청년, 신혼부부Ⅱ 3가지 유형의 매입임대주택을 공급·관리한다.

 이번에 공급하는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Ⅱ는 수영구, 부산진구, 북구, 금정구 내 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중 임대료 시세의 70% 수준으로 거주할 수 있다.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 가족, 유자녀 혼인가구, 혼인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순위별 입주자 자격요건은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하여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및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 가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20% 이하).

신혼부부 매입임대Ⅱ 유형은 이번 달 15일부터 22일까지 접수를 받으며, 등기우편으로 접수 가능하다. 주택 소재지·임대조건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사 홈페이지(www.bmc.busan.kr)를 참고하거나 공사 맞춤임대처로 문의하면 된다.

 공사는 이 외에도 올해 200호(청년 유형 190호, 신혼부부 유형 10호)의 기존주택을 매입해 매입임대주택 사업 물량을 확보한다. 전년 190호 대비 10호가 늘었다. 이번 공고로 청년 유형 190호를 매입하며, 신혼부부 유형 10호는 차후 공고할 예정이다.

 매입 대상주택은 부산광역시 내(기장군, 영도구, 강서구 제외) 호별 주거전용면적이 18㎡이상 35㎡이하인 건축법 및 주택법에 따른 다가구, 공동주택(다세대·연립·도시형생활주택·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이다. 입지여건, 주택품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감정평가금액 등 공사가 제시한 매입조건에 매도자가 동의하면 계약을 체결한다.

공사는 또 목표물량 매입시까지 수시로 접수를 받으며, 매각을 희망하는 주택 소유자는 공사 홈페이지에서 세부 공고문을 참조해 구비서류를 준비한 뒤 공사 맞춤임대처로 우편접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