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광해광업공단법, 2일 국무회의 의결
한국광해광업공단법, 2일 국무회의 의결
  • 조성구 기자
  • 승인 2021.03.02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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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해관리공단·광물자원공사 통합...재무적 기능적 효율화 추구
전주기 광업지원체계 효율화 및 프로세스 구축 목표
해외자산관리위원회 설치, 해외자원개발 직접투자 기능 폐지 등
공표 후 6개월 후 시행...공단설립委 설립 착수 추진

[국토일보 조성구 기자] 지난 2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한국광해광업공단법'이 3월 2일 국무회의에 상정·의결됐다.

한국광해광업공단법은 해외자원개발투자 부실로 완전자본잠식 상태가 지속중인 한국광물자원공사를 유관기관인 한국광해관리공단과 통합해 재무적·기능적 효율화를 추구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번 통합으로 신설되는 한국광해광업공단은 기능적으로 전주기 광업지원 체계를 효율화하고 희소금속 비축 및 국내광업 융자 등 지원이 강화된다. 국내광업 전주기 프로세스는 기술개발, 탐사, 개발·생산, 광해방지 순으로 논스톱 처리된다.

해외자산의 안정적 매각을 위해 해외자산관리 위원회를 설치하고 해외자산 매각후, 광해광업공단의 해외자원개발 직접투자 기능은 폐지한다.

또한, 안정적 기관 유지를 위해 통합공단의 법정자본금을 3조원(기존 광물자원공사 2조원)으로 정하고 전액 정부가 출자한다.

이번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한국광해광업공단법'은 공포 후, 6개월 이후에 시행되나 공단설립위원회는 법 공포 즉시 구성돼 공단 설립 준비에 착수한다.

공단설립위원회는 산업부 차관이 위원장을 맡고, 양 기관 본부장, 민간 전문가 등을 위원으로 15명 이내로 구성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한국광해광업공단법'은 지난 공공기관운영위원회('18.3)에 보고·확정한 내용이 대부분 포함돼 있다"며 "광물자원공사 폐지 후 광해관리공단 흡수·통합, 해외자산매각(헐값매각방지), 광물자원공사 해외자원개발 직접투자 기능 폐지 등, 법 공포후, 6개월 동안 하위법령 제정 및 공단설립위원회 활동 등을 통해 '한국광해광업공단' 출범이 차질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