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환경영향평가 심의기준 온실가스 감축에 방점 개정
서울시, 환경영향평가 심의기준 온실가스 감축에 방점 개정
  • 선병규 기자
  • 승인 2021.03.02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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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일보 선병규 기자] 서울시가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전 반드시 거쳐야하는 ‘환경영향평가’의 심의기준을 온실가스 감축에 방점을 두고 일부 개정키로 했다고 2일 밝혔다.

태양광 설치 확대, 연료전지 의무 사용, 전기 사용 없는 냉방설비 설치, 재활용 골재 사용 의무화 등 총 10가지 항목이다.

‘환경영향평가’란 개발사업 시행 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해 해로운 환경영향을 피하거나 제거 또는 감소시키는 제도다.

서울시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위해 ‘환경영향평가법’ 및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조례’에 따라 2002년 9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대상 분야는 연면적 10만㎡ 이상 건축물, 사업면적 9만㎡ 이상 30만㎡ 미만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 등 26개다.

우선 태양광 설치를 확대하기 위해 건축면적의 35~40% 이상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도록 기준을 강화한다.

서울의 전력자립률을 높이고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줄이기 위해 총 계약전력량의 5% 이상 ‘연료전지’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기준을 신설한다.

공용부문의 냉방설비 60% 이상은 신재생에너지나 가스냉방과 같이 전기 사용량이 적은 냉방방식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기준도 새롭게 만든다.

정부가 민간 신축건축물에 2025년부터 제로에너지건축물을 의무로 도입하기로 한 가운데, 서울시는 이보다 앞선 2023년부터 제로에너지 인증기준을 선제적으로 도입하기 위해 관련 기준도 단계적으로 강화할 예정이다.

건축물을 공사할 때 일정 부분 재활용 골재를 사용하도록 의무화하고(2022년 15%, 2023년 20%), 공사장에선 100% 친환경 건설기계를 사용해야 한다.(현행 80%) 친환경차 전용 주차면은 2023년까지 12%(현행 5%), 전기차 충전기 의무 설치 비율은 2023년까지 10%(현행 3%)로 각각 상향시킨다.

이번 환경영향평가 심의기준 개정은 서울시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작년 7월에 발표한 ‘서울판 그린뉴딜’의 세부 후속조치다.

시는 온실가스 배출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물(68%) 부문에서 선제적으로 줄여나간다는 목표다.

한편, 서울시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건축물 및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에 대한 평가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대상 사업에 적용하는 평가 심의 항목과 기준을 정해 고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