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일보 현장 25時] 가설재 임대업...등록제 도입해야
[국토일보 현장 25時] 가설재 임대업...등록제 도입해야
  • 국토일보
  • 승인 2021.03.02 08: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명기 / 본보 안전 전문기자 . 공학박사 . 안전기술사

가설기자재 임대업, 자금․인력․시설․장비 등 법적 제약조건은 ‘꽝’상태
국토교통부, 가설기자재 임대업체 관리 주무부처로서 역할 수행해야
건설현장 품질과 안전 확보 위해 가설기자재 임대업 허가나 등록제 도입돼야

건설현장에서 필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비계, 거푸집, 동바리, 흙막이, 복공판 등의 가설기자재는 정말로 100% 안전하고 품질을 확신할 수 있을까?

현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가설기자재의 품질이나 성능을 전문가로서 100% 확신할 수 있다고 장담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특히 여러 번 재사용된 고재에 대해서는 더욱 그러하다.

건설현장을 점검하다 보면 부식이나 손상, 변형, 균열 등이 심한 가설기자재들의 사용을 자주 목격하게 된다. 붉은 녹이 발생해 단면이 심하게 손상된 부재들이 최근까지도 공공공사 현장에서 버젓이 사용되는 경우도 있다.

건설현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비계나 동바리 등의 가설기자재는 법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과 「건설기술진흥법」 등의 법령을 적용받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안전인증)에서는 제조나 생산단계에서 안전인증을 받도록 하고 있고, 제85조(안전인증의 표시 등)에서는 인증 받은 각 개별 제품에 대해서는 안전인증 표시를 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제87조(안전인증대상기계등의 제조 등의 금지 등)에서는 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이나 안전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제품을 사용하거나 대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만약 안전인증기준에 미달하는 제품을 사용한 건설현장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공사 품질관리업무지침」 제54조(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성실의무)에서는 가설기자재에 대한 품질관리를 위해 품질시험을 하도록 하고 있다.

가설기자재에 대한 품질과 성능을 강화하기 위해 법적으로 안전인증이나 품질시험 등에 대한 규정들을 두고 있지만 법망을 교묘하게 빠져나가는 구멍은 어디에서나 생기기 마련이다.

최근 일부 건설현장에서는 빠듯한 품질시험비나 기간 내 공사준공을 이유로 가설기자재에 대한 품질시험이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리고 있다.

정상적인 품질시험을 위해서는 현장에 반입된 가설기자재 중에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나 감독관이 시료를 직접 채취하여 사인 후 밀봉하여 품질시험기관에 의뢰하여야 한다.

그러나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일부 건설현장에서는 가설기자재를 대여하는 임대업체들에게 품질시험에 합격이 가능한 품질시험용 제품을 별도로 가져오도록 하고 있다는 것이다.

아무래도 건설현장 입장에서는 단 한번 만에 품질시험에 합격이 되기 때문에 품질시험 비용을 아낄 수 있고, 원래 계획하였던 시기에 공사를 진행할 수가 있어서 좋다는 잇점이 있다. 또한 가설기자재 임대업체 입장에서도 품질과 성능이 떨어진 고재의 재사용 자재를 저가에 임대할 수 있어서 좋은 장점이 있다.

아무튼 편법이지만 건설현장과 임대업체 입장에서는 모두 좋은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이러한 불법적인 시장 매커니즘이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참으로 기가 차고 환장할 노릇이 아닐 수 없다.

비계, 동바리 등의 가설기자재를 임대하기 위해서는 어떤 허가나 등록 절차가 필요할까?

가설기자재 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현재 법적으로 아무런 제약조건은 없는 실정이다. 누구든지 일선 세무서에 가서 가설기자재 임대업 사업자등록만 하면 임대업을 영위할 수가 있다. 가설기자재 임대업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의무적으로 요구되는 자금이나 보유 인력, 시설, 장비 등에 대한 규제가 전혀 없다보니 제대로 된 품질관리나 자재관리 등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러한 상황이니 국내에서 영업하고 있는 가설기자재 임대업체가 도대체 몇 개나 존재하는지를 전혀 알 수가 없다. 또한 임대업체가 보유한 물량은 어느 정도 보유하고 있는지, 임대는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제대로 된 통계나 현황파악이 안 되고 있는 실정이다.

국토교통부에게 질문하고 싶다. 과연 국내 가설기자재 임대업체가 몇 개가 존재하는지, 일년에 임대하는 물량은 얼마나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느냐고 말이다.

이런 구태의연한 상황에서 임대업체들이 보유하고 있는 가설기자재에 대한 품질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다고는 확신할 수 없다. 임대업체 입장에서는 가설기자재 자체가 재산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품질이 불량한 자재를 폐기처분하는 것보다는 계속해서 임대 등의 영업행위를 통하여 수익을 얻고자 함은 당연한 일이다.

이제는 국토교통부가 전면에 나서야 한다. 건설현장의 안전과 품질을 위해서라도 이제부터는 가설기자재를 임대하는 임대업체에 대한 관리를 법적 테두리 내에서 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2020년 10월부터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가설기자재 대여대금 지급의무화가 시행되고 있다.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가설기자재 대여부분을 건설영역에 포함하였으므로 국토교통부는 이제 전면에 나서서 가설기자재 임대업체에 대한 실질적인 관리를 통하여 건설현장의 안전과 품질을 확보토록 할 필요가 있다.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에 가설기자재를 임대하는 임대업체에 대해서는 필히 일정 규모 이상의 자금과 품질관리자를 포함한 보유인력, 시설, 수리보수 등을 위한 장비 등을 보유토록 하여 제대로 된 품질관리를 통하여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해야 할 것이다.

가설기자재 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현재 시행하고 있는 철강구조물 제작공장 인증과 같은 제도를 응용하거나, 허가나 등록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할 것이다.

건설현장의 안전과 품질을 위해서 필요하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이제부터는 가설기자재 임대업체의 현황과 가설기자재에 대한 품질관리를 제대로 할 필요가 있다.

다시 한번 촉구한다. 국토교통부는 가설기자재 임대업체에 대한 허가나 등록제를 빠른 시간 내에 실시하고, 정확한 현황파악과 품질관리를 통해 현장의 안전과 품질을 확보하는 본연의 역할 수행을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