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안전진단협회, 국가 법정단체 되다
시설물안전진단협회, 국가 법정단체 되다
  • 김준현 기자
  • 승인 2021.02.26 17: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6일 시설물안전법 근거 국회 본회의 통과
시설물진단協, 25회 정기총회서 자축
제25회 한국시설물안전진단협회 정기총회 단체 기념촬영 사진.
제25회 한국시설물안전진단협회 정기총회 단체 기념촬영 사진.(좌측 네번째 시설물안전진단협회 박주경 회장).

[국토일보 김준현 기자] 민간 안전진단전문기관이 26일 국토교통부 산하 법정기관단체가 됐다.

이는 지난해 8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인 김희국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에 따른다.

이번 법안은 당초 법안에 있는 협회 설립목적을 시설물 안전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기술 등 개발’에서 ‘기술개발 등’으로 수정됐고, 진단협회가 동 기관에 포함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도록 ‘기관’을 ‘기관 또는 단체’로 수정한 것으로 통과됐다.

같은날 한국시설물안전진단협회(회장 박주경)는 서울 양재 더케이호텔서울에서 제25회 정기총회를 개최, 법정단체로서 2021년 새 각오를 다졌다.

박주경 회장은 “지난 25년간 1,259개 안전진단전문기관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용역 부실 1건 없이 안전사고 예방에 적극 노력해 얻어낸 결실이다”며 “4차산업혁명으로 변화하는 시대에 기술혁신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책임이 강화되는 건설·시설 안전분야의 산업발전에 지속 기여할 것이다”고 말했다.

아울러 협회는 이날 2020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2021년도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예산을 원안의결했다. 특히 사업계획에는 법정기관단체로서의 공적 역할을 수행할 교육기관 설립·운영에 대한 간단한 논의가 있었다.

또한 협회는 한국교육시설안전원 박구병 이사장에게 교육시설물 안전관리 및 제도개선 등 국가안전 관리 등에 공헌한 바 공로패를 수여했다.

교육시설안전원 박구병 이사장(좌)의 공로패 수상 후 기념촬영 사진.
교육시설안전원 박구병 이사장(좌)의 공로패 수상 후 기념촬영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