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해공단·광물공사 '한살림'···'광해광업공단법' 의결
광해공단·광물공사 '한살림'···'광해광업공단법' 의결
  • 조성구 기자
  • 승인 2021.02.26 18: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6일 본회의 의결...6개월 안에 공단 설립 추진
지역사회 설득 및 사장 선임 등 숙제 남아
LH 선례... 통합 후 분리 운영 방안도 제시

[국토일보 조성구 기자] 26일 여야가 국회 본회의를 열고 '한국광해광업공단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한국광해광업공단법은 자본잠식에 빠진 한국광물자원공사의 채무 불이행을 막기 위해 광물자원공사와 한국광해관리공단을 통합해 '한국광해광업공단'을 신설하는 내용이 골자다.

광물자원공사는 해외자원개발 사업 부실로 2016년부터 완전 자본잠식에 빠졌고, 부채 규모는 지난해 말 6조9,000억원에 달했다.

20대 국회에서부터 논의된 광물자원공사와 광해관리공단 통합법안은 이번 21대 국회 들어 이장섭 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시 서원구)이 발의해, 이번 본회의 의결로 '한국광해광업공단' 설립에 급물살을 타게됐다.

신설되는 '한국광해광업공단'은 국회의 논의를 거치면서 기관 명칭이 기존 '한국광업공단'에서 '한국광해광업공단'으로 변경됐고, 고유계정과 구분되는 계정으로서 해외자산계정을 신설해 폐광지역 지원을 위한 재원을 해외자산계정의 부채관리목적으로 활용할 수 없도록 했다.

이번 국회 본회의 통과로 6개월간의 통합 작업을 거쳐 '한국광업공단'이 설립되지만 넘어야할 난제가 많다.

특히 강원도 지자체와 지역사회, 광해관리공단 노동조합이 반대하고 있어 이들을 어떻게 설득할지 문제다. 광해관리공단 노조는 23일에도 산자위에 법안이 상정되자 긴급보도자료를 내고 강하게 통합 반대의견을 피력한 바 있다.

광물자원공사가 이미 사장 선임 작업을 진행 중인 상황에서 기존 지원자를 어떻게 할지도 문제다. 26일 광물공사는 사장 후보 지원자를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상정했다. 기관 통합으로 2년 9개월간 공석이었던 광물공사의 사장 선임이 취소될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광해관리공단 이사장은 오는 5월로 임기가 만료된다. 공단은 이후 사장 선임을 위한 절차에 대해 산업부의 입장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기관 통합 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는 절차를 거쳐야하기 때문에, 이후 통합설립위원회가 사장 선임을 진행할 지 일반적인 공공기관장 선임절차대로 진행될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한편 '분리운영' 방안도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익명의 관계자는 "LH도 구(舊)대한주택공사와 구(舊)한국토지공사 통합 후, 직급 체계 확립 등에 10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했다"며 "양 기관이 직급체계나 총원 등이 다른 상황에서 통합 후 분리운영의 필요성도 조심스럽게 점처진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