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옥주 의원, 농약관리법 및 관세법 개정안 2건 대표 발의
송옥주 의원, 농약관리법 및 관세법 개정안 2건 대표 발의
  • 선병규 기자
  • 승인 2021.02.24 10: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민 안전 위한 화학물질 관리 사각지대 해소 필요”

[국토일보 선병규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송옥주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3일 정부의 현행 화학물질 관리 체계의 사각지대를 개선해 국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내용의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 발의했다.

송 위원장실에 따르면 우선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약 원제를 운반할 때 최소한의 개인보호장구와 응급조치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19년 12월 농업진흥청 등록 기준, 농약 원제 512종 중 106종은 ‘화학물질관리법’상 유독 물질, 14종은 금지 물질로 지정돼 있어 안전 관리가 필요한 분야다.

한편, 화학물질 사고의 원인을 분석해보면 전체 587건 중 121건(20.6%)은 운반차량 사고에 의해 발생하고 있다.

 현행 ‘화학물질관리법’에서는 유해화학물질 운반 시 차량에 대한 검사, 운전자 안전교육 이수, 각종 보호장구와 방제장비 등을 갖추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농약관리법’상에는 농약 원제 운반에 별도의 안전 규정이 없어 감사원에도 지적을 받은 바 있다.

 또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화학물질관리법상 환경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취급해야 하는 유해화학물질이 ‘특허보세구역’에서는 허가 여부와 관계없이 취급되고 있는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내용이다.

기존에는 보세운송 및 보세창고 업체들이 자진해서 영업허가를 신청하기 전까지는 유해화학물질 취급 여부를 정부가 알 수 없었다.

이 내용 또한 이미 지난해 3월, 감사원으로부터 제도 개선을 지적받은 사항으로 법 개정안은 ‘특허보세구역’에도 ‘허가제’를 도입해 더 안전한 화학물질 관리를 유도하고 있다.

 국회 환노위 송옥주 위원장은 “화학물질 사고는 한 번의 사고만으로도 막대한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정부의 특별한 관심과 관리가 필요한 분야”라며 “감사원 감사 등을 통해 정부의 화학물질 관리의 사각지대가 확인됨에 따라 빠른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