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월세지원 확대… 3월 3일부터 접수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확대… 3월 3일부터 접수
  • 이경옥 기자
  • 승인 2021.02.24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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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9~39세 청년 5천명에 월세 20만원 최장 10개월

3월 3일부터 12일까지 신청… 5월 지급 시작

[국토일보 이경옥 기자] 서울시가 높은 주거비로 고통 받는 청년층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도 청년 5,000명에게 월 20만원 이내 최장 10개월 간(생애 1회) ‘청년월세’를 지원한다.

올해는 특히 거주요건과 선정방법 등 선정기준을 조정, 주거환경이 상대적으로 더 열악한 청년들의 비중을 확대해 월세지원이 더 절실한 청년들을 포괄한다.

임차보증금 기준을 기존 1억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하향 조정했고, 주거환경이 가장 열악한 1구간 선정 인원을 전년 대비 1.5배 확대했다.

정부‧서울시 전세자금대출이자 지원, 서울형주택바우처 같은 공공 주거지원사업의 수혜를 받고 있는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해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취지다.

혼자 거주하는 청년 1인 가구뿐만 아니라 형제‧자매나 동거인이 있는 경우도 신청할 수 있다. 두 명이 한집에 거주하는 청년 중에서도 지원이 필요한 청년들이 있다는 청년단체,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했다.

서울시는 이와 같은 내용으로 올해 ‘서울 청년월세지원’을 소개하고, 3월 3일 오전 10시부터 12일 18시까지 서울주거포털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을 받는다.

시는 접수 마감 후 소득재산 및 자격요건 적절여부 의뢰‧조사를 거쳐 4월 중 5,000명을 선정‧발표한다. 월세지원은 5월부터 시작하며 격월로 지급된다.

월세지원은 격월로 2개월 치를 한 번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자격 요건은 신청일 기준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고 실제 거주하는, 만 19세~39세 이하 청년 1인 가구다.

올해는 주민등록상 만 19세~39세 이하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 청년이 있는 경우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고 세대주에 한해 신청 가능하다. 다만, 셰어하우스 등에 거주하며 임대 사업자와 개별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주민등록상 세대주가 아닌 동거인도 동시 신청 가능하다.

거주 요건은 임차보증금 5,000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여야 한다. 지난 해 시가 밝힌 지원규모보다 7배 많은 청년들의 신청이 몰렸던 것을 고려해 보증금 기준을 하향 조정했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서울의 청년1인 가구가 급증하고 있고, 대부분이 비용 부담이 큰 월세로 거주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 불황 속에서 주거비 부담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며 “청년월세 지원과 함께 다양한 청년주거정책을 연계해 청년들의 주거가 안정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