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국토부, 부동산질서 교란 행위 공조수사
서울시-국토부, 부동산질서 교란 행위 공조수사
  • 이경옥 기자
  • 승인 2021.02.17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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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담합‧부정청약·무등록 부동산 중개행위 등 적발

[국토일보 이경옥 기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국토부와 공조해 부동산질서 교란 행위를 집중 수사한다.

아파트 부정 청약 및 분양권 불법 전매 행위,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인터넷 커뮤니티 등을 이용한 가격 담합 행위와 특정 개업공인중개사 등에 대한 중개의뢰 제한 행위 및 무자격·무등록 부동산 중개행위 등이 수사 대상이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타인 청약통장 양수 또는 자기통장 양도 후 청약, 청약통장 양도·양수 알선자, 전매제한 기간 내 분양권 매매와 전매 알선을 통해 부당이득을 노리는 분양권 불법 전매 행위 등 주택공급질서 교란행위인 주택법 위반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일 예정이다.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아파트에 당첨을 노리는 사례로 ▲위장전입으로 수도권 주택에 특별공급 신청 당첨 ▲위장결혼, 위장임신 등 부양가족을 늘여 청약가점 조작 등이 있다.

최근 3년간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주택법 위반으로 79명,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104명을 입건했다.

주택법 위반은 청약통장 양도·양수자, 브로커 34명,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 기간 내 분양권 전매 또는 알선자 27명, 청약통장 부정 당첨자 18명을 입건했다.

공인중개사법 위반은 중개사무소등록증 양도·양수 또는 대여 53명, 무등록 중개업 개설 및 중개의뢰인과 직접거래 9명, 유사명칭 사용 및 중개보수 초과 금품수수 등 42명을 입건했다.

부정청약, 분양권 불법 전매 등 주택공급질서 교란행위 등 불법행위는 주택법, 집값담합, 부동산 중개 관련 주택거래 왜곡행위를 하는 경우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내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이러한 부정·불법 행위에 대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에서는 스마트폰을 이용해 누구나 언제든지 민생범죄를 쉽고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민생범죄신고 앱(서울스마트불편신고)을 운영하고 있으며, 서울시 홈페이지와 120다산콜, 방문, 우편, 팩스 등으로도 신고·제보할 수 있다.

강선섭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온라인에서 음성적으로 이뤄지는 특정 세력에 의한 집값담합 행위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영장 발부 등을 통해 부동산거래질서 왜곡을 사전에 차단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