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에 6천 470억 예산 투입
올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에 6천 470억 예산 투입
  • 선병규 기자
  • 승인 2021.02.15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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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조금 산정 방법 개선으로 예산 절감 및 자기부담금 인하
- 사업 전 과정 온라인 진행, 정보투명성 제고

[국토일보 선병규 기자]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보조금 산정 방식을 개선하는 등 제도 보완을 통해 예산효율성과 이용편의성을 높인 ‘2021년도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이달 1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특히, 환경부는 올해 저감사업 실시에 앞서 자체 조사팀을 구성해 사업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투명성을 높이는 등 제도 보완 방안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올해 배출가스 저감사업은 지원 기준금액 산정 등 보조금 산정 방식이 개선됐으며, 오는 16일부터 온라인 상에서 신청 접수가 시작된다.

환경부는 보조금 지원의 기초가 되는 원가산정과 관련해 체계적인 계산을 위해 ’제조원가산정기준(안)‘을 마련, 올해부터 시범 적용할 계획이다.

 산정기준안에 따라 산정된 결과는 객관적으로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제조원가심의위원회’를 통해 검토됐다.

 이에 따라, 올해 보조금 산정 기준금액은 종전보다 약 30% 인하됐으며, 신청자가 납부해야 하는 자기부담금도 낮아졌다.

올해 저감사업은 신청부터 완료까지 모든 사업관리가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으로 통합돼 진행된다.  

저감사업 지원 신청은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내 자동차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emissiongrade.mecar.or.kr)에서 이뤄지며, 모바일 결제 도입으로 자기부담금 납부도 한결 편해진다.

  또한, 신청 후 진행 단계별로 자동문자 안내 등을 제공해 진행 상황에 대한 신청자의 불편과 궁금증을 해소한다.

 다만, 전산시스템 이용이 어려운 고령자 등 정보취약계층은 지자체 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안내전화: 저감사업은 수도권 1544-0907, 수도권외 1644-9050, 조기폐차는 전국 1577-7121)     

  올해 하반기에는 전화, 팩스 등으로 이뤄지고 있는 장치 및 부착 공업사 선택도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에서 바로 가능하도록 해 번거로운 과정이 한층 줄어들 전망이다.

  환경부는 저감사업의 전 과정이 온라인상에서 진행됨에 따라 신청인의 불편이 해소되고, 정보투명성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개선된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바탕으로 올해 6,470억원(국비 기준)의 예산을 투입해 조기폐차 34만대, 매연저감장치 9만대, 액화석유가스(LPG) 화물차·어린이통학버스 2만 6천대 등 노후경유차 및 건설기계 47만 대에 대해 폐차 또는 저공해조치를 지원한다.

 이를 통해 현재 수도권에서 시행 중인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뒷받침하고, 운행제한 대상이 되는 5등급 차주의 불편도 해소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앞으로도 사업 운영 중 국민 불편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확인되면 신속하게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향후 보조금 집행을 더욱 철저히 관리감독할 방침이다.

 한편, 환경부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제기한 과거 보조금 산정 시 매연저감장치 제작사의 제조원가 부풀리기 의혹에 대해 현재 진행 중인 경찰 수사에 적극 협조 및 최종 수사 결과에 따라 위법사실이 확정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조치키로 했다고 밝혔다.

< 2021년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지원 물량(예산기준) >

지원사업

물량(대)

지원금액(억원)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340,000

3,264

매연저감장치(DPF)

90,000

1,710

PM-NOx 저감장치

1,250

94

노후

건설기계

건설기계 엔진교체

7,000

693

건설기계 DPF

1,500

99

취약계층 지원

LPG 화물차

20,000

400

LPG 어린이통학차량

6,000

210

총 계

465,750

6,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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