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장, 공제조합 운영 좌지우지 못한다
협회장, 공제조합 운영 좌지우지 못한다
  • 김준현 기자
  • 승인 2021.02.1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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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조합 경영혁신방안 및 운영위원회 개편방안 마련
조합 지점수 축소 및 임직원 혜택 감축
협회장·이사장 당연직 운영위서 제외
운영위원장 및 부위원장 중 1명 전문가 선임
왼쪽부터 건설회관, 전문건설회관, 기계설비건설회관 전경.
왼쪽부터 건설회관, 전문건설회관, 기계설비건설회관 전경.

[국토일보 김준현 기자] 건설관련 3개 공제조합의 운영방식이 58년 만에 전면 개편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9일 건설산업혁신위원회를 열고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의 경영혁신방안 및 운영위원회 개편방안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공제조합은 1960년 대 건설보증금을 발주처에 현금 예치하는 등 금융기능이 미비한 상황에서 건설사업자들의 의무 출자로 설립됐다. 조합원이 부담하는 보증수수료 등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라 공제조합 출자는 건설업 등록 및 보증가입을 위한 전제조건이며, 건설사업자가 건설공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계약이행·하자보수보증 가입이 의무화 돼 있다.

이에 따라 3개 공제조합은 총 출자금 12조원, 보증규모 146조원, 연매출 9천억원에 이르는 대형 금융기관으로 성장하며, 우리나라 건설산업의 성장과 안정을 지탱하는 한 축을 담당해 왔다.

최근 건설산업은 종합·전문건설업 간 업역규제 폐지 등 근본적인 체질개선이 이뤄지고 있으며, 건설사업자들도 시장상황 변화에 대비해 혁신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이에 공제조합도 급변하는 건설산업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잠재적인 리스크 관리체계도 구축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국토부는 공제조합 스스로 과감하게 경영혁신을 이루어내는 한편, 투명하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체계를 갖추는 것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국토교통부-공제조합-협회는 T/F를 구성해 ▲지점개편안 ▲임직원 비용감축 ▲투자효율화 등 공제조합의 자율적인 경영혁신방안을 마련했다.

건설공제조합의 경우 현재 39개 지점을 올해 말까지 34개 지점으로 축소하고, 2022년 6월까지 7본부 3지점으로 대폭 축소한다.

전문공제조합은 현재 32개 지점을 2022년 2월 28개로 축소하고, 2025년 2월까지 20개 지점으로 단게적 축소하기로 했다.

현재 6개 지점을 운영 중인 기계공제는 올해 6월 1개 지점을 우선 축소하고 2023년 2월까지 3개로 축소할 계획이다.

임직원 비용도 감축된다. 업무추진비는 매출액에 연동해 한도를 합리적 수준(‘22년은 매출액의 0.3%, ’25년까지 0.25%)으로 관리하고, 집행관리의 투명성을 강화한다.

성과급은 노사협의를 거쳐 여유자금 목표수익률, 리스크 관리 등 전제조건 달성 시 지급하고, 지급수준은 수익성 및 목표 초과 수익률 등에 연동한다.

복리후생비는 노사 간 협의를 거쳐 중복항목은 통합하고, 피복비 등 시의성 떨어진 항목은 폐지해 2025년까지 20% 내외를 감축한다.

임원퇴직금은 월급여의 배수를 기존 1.5~3배에서 1배로 축소하고, 연가보상비는 노사협의를 거쳐 보상대상 일수를 대폭 감축한다.

투자효율화도 단행한다. 국토부는 2025년까지 목표수익률을 5%로 설정하고, 2021년에는 조합별 상황에 따라 ‘최소 국고채(3년)+2.0%’ 수준을 달성토록 했다.

이를 위해 건설공제는 수익형 자산 투자비중을 2020년 2%에서 2021년 25%, 2024년은 50%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할 계획이다.

운영위원회 개편 방안도 마련된다. 건산법령에 따라 운영위원회는 조합의 사업에 대한 기본방침을 심의·의결하고 그 집행을 감독하는 기구이나, 일부 공제조합은 협회장 및 시도회장 등을 중심으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해 공제조합의 중요사항을 결정하면서 조합을 실질적으로 경영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조합원 운영위원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선출될 수 있도록 직접·무기명 투표 방식 도입을 의무화한다. 이 경우 조합원이기도 한 협회장만 당연직 운영위원을 유지 시 다수·소수출자자, 비회원사, 지역대표 등과 형평성 논란을 고려, 협회장의 당연직 규정을 삭제한다.

이와 함께 집행을 맡고 있는 이사장은 운영위원회의 감독대상인 만큼, 견제와 균형을 위해 이사장도 당연직 운영위원에서 제외한다.

운영위원회의 전문성 제고 등을 위해 운영위원장 및 부위원장 중 1명은 전문가로 선임하고, 보다 많은 조합원의 참여를 위해 임기를 3년(연임제한 없음)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연임을 1회로 제한한다.

효율적 회의 운영을 위해 위원정수를 30명에서 20명으로 축소하며, 법령상 국토교통부 승인사항 등 중요안건은 사전협의토록 한다.

국토부는 공제조합 경영혁신방안은 총회 승인을 거쳐 본격 착수하며, 운영위원회 개편은 건산법 시행령 개정을 거쳐 2021년 4월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권혁진 건설정책국장은 “공제조합은 우리 건설산업을 튼튼하게 받쳐주는 버팀목 역할을 담당해 온 만큼, 이번 개혁은 건설산업의 미래 100년을 위한 반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개편방안의 이행과정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면서 공제조합 개혁이 차질 없이 완성될 수 있도록 챙겨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건설공제조합 정영수 노조위원장은 "조합의 최고경영자를 운영위원회 당연직 규정에서 삭제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오는 26일에 있을 규제개혁위원회 전까지는 확정된 사항이 아니니 그때까지 지속 투쟁할 예정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