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계약 공정화법 발의… 발주기관 강 건너 불구경 막는다
국가계약 공정화법 발의… 발주기관 강 건너 불구경 막는다
  • 김준현 기자
  • 승인 2021.02.09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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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의원 "국가발주사업 하도급 분쟁, 발주기관 적극 해결"
공공발주사업에서의 발주기관 감독·책임 및 권한 강화
공공발주사업이 공정해야 K-뉴딜 사업 성공 가능

[국토일보 김준현 기자] 투명한 입찰제도 구축과 이해관계인들 간 공정하고 평등한 공공공사 거래 계약제도의 확립을 위한 법안이 마련돼 눈길을 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우원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노원구을)은 최근 공공 발주사업에서의 공정한 계약문화 정착을 위한 ‘국가(지방)계약 공정화법’을 대표발의했다.

우 의원에 따르면, 연간 국가 조달계약 규모는 약 120조원 가량에 이르고, 그중 공사계약만 약 32조원에 이를 정도로 국가 경제와 민생에 끼치는 영향이 크다.

이에 국가는 ‘계약공정의 원칙’을 실현하고 계약의 불공정성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각종 불공정행위를 사전 예방해 국가발주 사업에서의 공정성 및 건전한 거래문화 조성을 위한 노력에 책무를 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실제 2018년 기준 공공발주공사 분쟁 건수가 약 1만9,000건에 이른다고 한다. 모 부처의 국가발주사업에 참여했던 건설산업 중소기업인들은 “정부가 발주하는 사업이라서 믿고 들어갔더니 대금 체불을 당했다”며 “원청과 분쟁을 겪는 동안 발주기관은 아무런 중재도 하지 않았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문제는 현행 ‘국가(지방)계약법’ 체계에서는 하도급 거래 시 수급 사업자와의 공정한 거래에 관한 의무 사항 등을 명시하고 있지 않는 것이다. 원·하청 간 각종 분쟁이 발생해도 사업 발주자인 정부 기관이나 지자체로서는 ‘계약자유 침해’, ‘사적자치의 영역’ 등 이유로 해당 분쟁을 중재 및 해결하기에 한계가 있다.

이에 개정안에는 공공사업 과정에서 발주기관에 하도급, 위·수탁 거래 시 계약의 공정한 체결과 이행에 관한 관리책임 권한 및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또 현재 조달청이 공사대금 등을 하청 업체가 발주기관으로부터 직접 받을 수 있도록 ‘하도급 지킴이’의 근거 조항도 마련했다.

우원식 의원은 “정부와 지자체가 발주한 사업에서 참여자 간 각종 불공정거래가 발생하지 않도록 발주자가 적극적으로 직접 관리함으로써 공공사업의 경제적 효과가 민생 현장 구석구석에 뿌리내리도록 해야 한다”며 “올해 한국판 뉴딜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등 대규모 국책사업을 시행하며 을(乙)들이 일한 만큼 제값을 분명히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뉴딜’의 효과가 극대화할 수 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대한건축학회,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한국여성건축가협회 등 120만 건설산업 내 학계·기업인·연구자·노동자 등 현장 전문가들과의 토의를 거쳐 마련한 것으로, 30여 개 단체가 ‘국가계약법 개정연대’를 발족해 개정안 발의를 지지하기도 했다.

개정연대는 성명서에서 “하도급자도 단지 금액만 다를 뿐, 국가가 요구하는 동일한 시방조건으로 계약을 수행하는 간접적 계약상대자로 봐야 한다”며 “이 법을 통해 해당 사업의 계약 이행과정 등을 책임 있게 공정하고 정확한 사업 이행의 관리·감독 및 시정 책임을 부과하는 등 발주기관이 문제점을 직접 현장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참여 배경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