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전 장관 1심서 징역형 선고
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전 장관 1심서 징역형 선고
  • 선병규 기자
  • 승인 2021.02.09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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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오후 1심 에서 징역 2년 6개월 선고받고 법정구속돼
신미숙 전 청와대 비서관은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선고받아

[국토일보 선병규 기자]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9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김선희 임정엽 권성수 부장판사)는 박근혜 정부가 임명한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 15명으로부터 사표를 요구해 13명의 사표를 받아내는 등 업무방해 및 직권남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은경 전 장관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혐의를 대부분 부인하며 명백한 사실에 대해서도 다르게 진술하고,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아울러 함께 기소된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은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 15명에게 사표를 요구했고, 또 공모직에 청와대가 내정한 후보자가 임명되도록 지시해 채용비리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