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분리 원칙 지켜야"… 전국사무금융노조, 건설공제조합 독립성 보장 촉구
"금산분리 원칙 지켜야"… 전국사무금융노조, 건설공제조합 독립성 보장 촉구
  • 김준현 기자
  • 승인 2021.02.09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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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노조 "국토부 건산법 시행령 개정안 원안대로 공포할 것"
9일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이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건산법 시행령 개정안 처리 촉구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9일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이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건산법 시행령 개정안 처리 촉구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국토일보 김준현 기자] 전국사무금융노조가 건설공제조합의 독립성과 공공성 보장을 근거로 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원안처리 촉구에 강드라이브를 걸었다.

9일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과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은 청와대 분수대에서 이같은 내용을 기본으론 한 건산법 시행령 원안 추진을 위한 기자회견에 나섰다.

이번 기자회견의 핵심은 건설공제조합 이사장의 운영위원회 당연직 규정 삭제 여부다. 이미 건설관련 협회장의 운영위원회 당연직 규정은 삭제됐으나, 조합의 최고 경영자는 운영위에서 배제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반대 시위다.

이재진 사무금융서비스조합 위원장은 “박덕흠 전 의원 사태로 인해 생긴 이해충돌방지법 개정안이 특정단체에 의해 좌우되면 안 된다”며 “당초 건산법 시행령 개정안보다 후퇴한 법안을 원안대로 공포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 정영수 건설공제조합 지부장은 “시행령 개정안은 금산분리 및 책임경영 추구라는 당초의 개정 취지에서 현격 후퇴했다”며 “특히 조합 최고 경영자가 운영위원회에서 배제되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토부는 10일 건설관련 공제조합 경영혁신과 운영위원회 개편 추진 과정을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