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 올 1조1천558억 투입한다
정부,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 올 1조1천558억 투입한다
  • 하종숙 기자
  • 승인 2021.02.09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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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고용부, 취업지원 전담 공무원 740명 증원… 전국 고용센터 취업지원 전담

올 취약계층 59만명 대상 지원… 온라인과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상시신청 가능
국민취업지원제도 활용 맞춤형 취업지원부터 구직촉진수당 지급까지 종합지원

[국토일보 하종숙 기자] 정부가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올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에 따라, 취업지원 전담 공무원 740명을 증원하고 지원에 본격 나섰다.

행정안전부와 고용노동부는 증원 내용이 포함된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이 2월 9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8일 밝혔다.

‘국민취업지원제도’란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구직자,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와 소득지원을 결합해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다.

이 제도는 지난해 여야 합의로 관련법이 국회를 통과, 2020년 6월 9일 제정․공포됐다.

2021년 지원규모는 59만명을 대상으로 예산 1조1,558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행안부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지난 1월부터 시행, 한 달 만에 신청자가 약 20만 명에 달해 예상보다 많은 국민이 참여를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 증원되는 740명 중 대부분인 736명의 취업지원 전담 공무원은 전국의 99개의 고용센터에 배치될 예정이다.

전담 공무원은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코로나19 등으로 일자리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구직자, 특고(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등 취약계층 59만명을 대상으로 강화된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맡는다.

아울러 취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생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수급자격 심사 및 구직촉진수당(월 50만원×6개월) 지급 업무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고용부는 단일 사업(제도)으로 740명의 대규모 인력 증원은 처음 있는 일이며, 이는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저소득 취약계층의 일을 통한 빈곤탈출 지원을 위한 대표적인 취업지원사업으로 그 중요성이 매우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시행 첫 해, 실제 참여자 규모와 서비스 제공 현황 등을 점검하고 이를 토대로 고용서비스 질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갈 계획이다.

신청은 온라인 ‘www.국민취업지원제도.com’ 또는 ‘www.work.go.kr/kua’, 오프라인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1350)에서 상시신청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