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임대료분담제 발의… "함께 짐 나눠야"
송영길, 임대료분담제 발의… "함께 짐 나눠야"
  • 김준현 기자
  • 승인 2021.02.08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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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50%, 국가 25%, 임대인 25% 상가임대료 분담제 시행 위한 임대료분담제 발의

[국토일보 김준현 기자] 송영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8일 국가와 임대인, 임차인이 상가임대료를 함께 분담하는 ‘임대료분담제’ 시행을 위한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임대료분담제 시행을 위해 △감염병과 같은 재난 수준의 위기 발현 시 정부와 상가임대인의 상가임대료 직접부담의무를 명시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것이다.

아울러 ‘긴급이자감면 프로그램’을 위해 △소상공인 대상 자영업대출과 상가임대인 대상 상가담보대출의 금리 부담을 낮추고, 발생하는 금융기관의 이자손실에 대해 정부가 이차보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보전하는 금액 외의 금융기관의 이자 감액분에 대해 일부 세액 공제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포함된다.

위 개정을 통해 임차인 50%, 국가 25%, 임대인 25% 원칙하에 자영업자의 상가임대료에 대한 임대료 분담제가 시행 가능해진다.

임차인은 6개월간 임대료 절반 감면과 자영업대출 금리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임대인은 임대료의 25%를 부담하되 기존의 세제지원과 함께 추가적으로 상가담보대출에 대한 이자비용을 일부 감면받게 된다.

대출로 이자수익을 거둔 금융기관 역시 관련 대출이자를 감면해주는 방식으로 임대료 분담을 지원함. 금융기관은 금리 인하액 일부에 대해 정부의 이차보전 및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송 의원은 “업종을 불문하고 심각한 위기에 처해있는 지금, 중요한 것은 속도와 제도”라고 강조. 이어 “아무리 견고한 지원책도 정책결정이 늦어지면 사후약방문이 될 수 있다”며 “한시적이지만 정기성을 지닌 ‘임대료 분담제’를 실시하면, 고정비용의 절반 가까이 차지하는 임대료를 지원함으로써 매출 충격을 흡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자영업 지원은 크게 ▲영업손실 ▲소비진작 ▲상가임대료로 구분할 수 있고, 이 중 자영업 고정비용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임대료 문제는 상대적으로 대응이 미흡한 영역이다.

이와 관련 영업손실 보상은 자영업 지원의 중요한 대책임. 다만 소급적용이 쉽지 않은 현실적 제약과 매출 파악, 재원과 지원기준 등으로 인해 논의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소비 진작을 위한 전국민 보편지원은 소비여력을 높여 자영업을 지원하는 간접적인 수요진작이다. 보편과 선별을 동시에 추진해 입체적인 재난지원을 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나 아직 방역 여건이 크게 개선되고 있지 않아 조속한 논의가 쉽지 않은 제약이 있다.

552만 자영업자의 80%가 상가임차인이고 월 평균 임대료가 15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직접 분담에 소요되는 정부 재원은 약 10조원 정도로 추산된다.

임대인 25% 부담이 과중하다는 일각의 우려는 정부에서 추진하는 ‘착한 임대인 제도’와 상가담보대출에 대한 이자비용 감면을 통해 부담을 상당히 줄일 수 있다.

대출로 막대한 이자수익을 거둔 금융기관 역시 관련 대출이자를 감면해주는 방식으로 임대료 분담을 지원하게 된다. 금융기관은 금리 인하액 일부에 대한 정부의 이차보전과 세액공제를 통해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

법안을 발의한 송영길 위원장은 “코로나19 위기로 인해 아무런 책임이 없는 국민들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된다”며 “국가가 내린 영업제한 조치에 상응해 직접적 지원을 나서야 한다”고 법안의 취지를 설명한다.

이어 “자영업의 위기는 임대료 수익에 의존하는 임대인의 위기로, 다시 금융기관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며 “하나의 가치사슬 아래 엮어있는 임차인, 임대인, 금융기관이 손실부담 원칙 아래 정책의 혜택과 부담을 함께 분담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