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경기도 환경보전기금 융자지원’ 업체 모집
‘2021년 경기도 환경보전기금 융자지원’ 업체 모집
  • 선병규 기자
  • 승인 2021.02.02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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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일보 선병규 기자] 경기도가 중소기업의 이자부담 완화와 환경산업 육성을 위한 ‘2021년 경기도 환경보전기금 융자지원’ 신청 기업을 모집한다.

신청일 기준 경기도내 사업장을 두고 있는 중소기업은 어디나 신청할 수 있다.

융자지원 대상 사업은 ‘경기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환경산업 육성사업과 환경오염 방지시설 설치사업 18종이다.

올해 지원규모는 35억원, 융자한도는 기업 당 10억원 이내로 신청기간은 자금 소진 시까지다.

융자금리는 연 1.5%(고정금리)가 적용된다.

융자기간은 8년(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이며, 신한은행, IBK기업은행, Sh수협은행, SC제일은행, 한국씨티은행, 우리은행, KEB하나은행 등 8개 취급은행에서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융자금 회수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기업 ▲지원 대상시설을 설치완료 또는 가동 중인 기업 ▲다른 기관에서 지원 대상시설 융자추천 받은 기업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기업 ▲공정거래위원회 지정 상호 출자제한이나 채무보증 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융자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환경산업 육성사업 5종 융자지원은 경기도 환경정책과(031-8008-3532)로, 환경오염 방지시설 설치사업 13종 융자지원은 사업장 해당 시·군 환경부서로 각각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