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안전관리원, 올 '지진안전 시설물' 총 95건 인증
국토안전관리원, 올 '지진안전 시설물' 총 95건 인증
  • 김준현 기자
  • 승인 2021.02.01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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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시설물 18건, 민간시설물 77건
박영수 원장 "자발적 내진보강 유도 위해 인증제 활성화 계획"
지진안전시설물 인증 강원랜드 그랜드호텔 전경 사진.
지진안전시설물 인증 강원랜드 그랜드호텔 전경 사진.

[국토일보 김준현 기자] 국내 유일의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기관인 국토안전관리원(원장 박영수)은 지난 해 전국적으로 모두 95건의 시설물에 대해 인증을 부여했다고 1일 밝혔다.

전체 인증 신청 건수는 127건이었으며, 신청을 취소하거나 심사가 진행중인 경우를 제외하면 한해 동안 인증 완료된 경우는 101건이었다. 이 가운데 불인증 6건을 제외한 95건이 지진 안전시설물로 최종 인증된 것이다.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은 내진 성능 관련 기준이 시행되기 전에 지어진 기존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관리주체가 인증을 신청한 건축물을 심사하여 내진성능이 확인되면 인증서와 인증명판을 교부하는데, 행정안전부로부터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국토안전관리원이 인증 신청 접수와 심사를 거쳐 인증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민간 분야의 자발적 내진보강 및 인증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추진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내진성능평가 용역비, 인증수수료)를 지원하기 위해 시·도 지자체에 국비를 교부하고 있다. 각 지자체는 재정여건에 따라 내진성능평가 용역비는 최대 3000만원, 인증수수료는 최대 6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올해부터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시행됨에 따라 신축 건축물이 인증을 받으면 취득세 일부(5% 이내)를 감면하는 등 지진안전 시설물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국토안전관리원은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인증제 및 지원사업과 관련한 설명회를 실시하고 있다. 인증 추진이 용이한 관리주체를 대상으로 맞춤형 컨설팅을 수행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에 나선 결과 2020년도 인증신청 건수는 전년도(71건)에 비해 79%가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해 지지안전 시설물 인증을 획득한 공공분야 시설물은 ㈜강원랜드의 그랜드호텔&카노(강원도 정선군), 대구시설공단의 대구국제사격장 관광동 및 두류수영장 경영풀장(대구 북구) 등 모두 18건이었다.

인증을 획득한 민간 시설물은 연세대학교 공학원(서울 서대문구) 등 77건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8건, 인천 2건, 세종 1건, 대전 2건, 대구 8건, 광주 4건, 울산 2건, 부산 13건, 경기 11건, 충북 1건, 전남 1건, 전북 3건, 경남 8건, 경북 5건, 제주 8건 등이었다. 2020년 민간 시설물 인증획득 건수는 전년도보다 7.7배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박영수 원장은 “건축물에 대한 자발적 내진보강을 유도하여 국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를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