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국도변 마을주민 보호구간으로 더 안전하게 지킬 것"
국토부 "국도변 마을주민 보호구간으로 더 안전하게 지킬 것"
  • 김준현 기자
  • 승인 2021.02.01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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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주민 보호구간 2단계(‘21~‘23) 기본계획 수립
약 360억 투입 과속단속카메라·안전표지·노면표시 등 설치
마을주민 보호구간 설치 개념도.
마을주민 보호구간 설치 개념도.

[국토일보 김준현 기자] 국토교통부는 '마을주민 보호구간 2단계(‘21~’23) 기본계획'을 수립, 향후 3년간 마을 주변의 국도 180곳을 더욱 안전하게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마을주민 보호구간 개선사업’은 마을 주변의 국도에서 발생하는 보행자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일정 구역을 설정해 노면표시, 미끄럼방지포장, 과속단속카메라 등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지난 ‘15년부터 3년간 94곳 사업을 추진했으며, 사업 시행 이후 해당 구간의 교통사고 건수는 30.6%, 사상자 수는 34.4%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체계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마을주민 보호구간 1단계(’19~‘20) 기본계획'을 수립해 152곳을 개선했으며, 1단계 계획에 이어 이번에 2단계(’21~‘23)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된 것이다.

이번 계획에서는 보행자 사고 등 교통사고 데이터 분석과 대국민 공모를 통해 후보지를 발굴하고, 교통량, 보행량, 안전시설 설치현황, 교통사고 이력 등 현장 검토를 통해, 3년간 우선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180개 구간을 선정했다.

향후 도로관리기관에서는 관할 경찰관서와 협의하여 해당구간의 제한속도를 10~30km/h 낮추고, 교통단속장비, 횡단보도 등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함으로써, 마을주민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국토부 주현종 도로국장은 “국도 주변에 거주하는 마을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함에 따라, 주민들의 체감 효과가 더욱 클 것으로 기대 된다”며 “일반국도뿐만 아니라 지자체 관리 도로에서도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마을주민 보호구간 설치 및 관리지침'을 마련(‘20.9월)한 만큼, 지자체에서도 적극 동참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