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안전운임제 인상 두고 시멘트업계 비용폭탄 '울상'
화물차 안전운임제 인상 두고 시멘트업계 비용폭탄 '울상'
  • 김준현 기자
  • 승인 2021.01.28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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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주 요구에 편향된 일방적 인상으로 300억원대 폭탄 예상돼
대표성 부족한 BCT차량 안전운임제는 일몰제 이후 제외돼야

[국토일보 김준현 기자] 시멘트업계가 새해부터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인상을 두고 울상을 짓고 있다.

28일 한국시멘트협회에 따르면, 코로나19와 건설경기 침체로 인해 IMF외환위기 수준의 부진을 겪고 있는 시멘트업계(삼표, 쌍용, 한일, 한일현대, 아세아, 성신, 한라시멘트 등 주요 7개사)가 300억원대 추가 ‘비용폭탄’을 떠안게 됐다.

구조적인 시멘트 내수 감소와 1,800억원대 환경규제 비용부담, 유연탄 가격 상승으로 급격한 원가부담에 시달리는 시멘트업계는 또다른 난관에 부딪혀 당혹스러운 분위기다.

지난 26일 국토교통부가 구성한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는 개인사업자인 벌크시멘트트레일러(Bulk Cement Trailer, 이하 BCT) 차주의 2021년도 안전운임을 약 8.97% 인상(일반 시멘트 기준)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인상으로 시멘트업계는 올해만 약 300억원의 물류비를 추가부담하게 되었으며 시행전(2019년)과 비교시 2년간 무려 600억원이나 증가한 규모다.

더 우려스러운 점은 시멘트 2차 제품인 몰탈과 험로(險路, 도로상태가 열악한 지역) 운송에도 각각 20%씩 추가 할증이 이뤄지는데 있다. 최대 40% 인상시 몰탈만 약 330억원의 물류비 증가로 전체 안전운임은 올해만 무려 약 400억원(일반 시멘트 300억원+몰탈 100억원)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

시멘트업계는 인상요인은 물론 산정 근거도 납득할 수 없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논의 과정에서 업계 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않은 채 2년 연속 화물연대 소속 BCT차주 측 입장에 충실한 결정이 이뤄지는 악순환에 한계를 절감한 시멘트업계는 이번 인상안 표결을 보이콧한 바 있다.

안전운임 인상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시멘트업계는 큰 악재를 맞이하게 되었다. 지난 2016년 이래 시멘트업계의 5년간 시멘트 내수는 지속적인 건설경기 침체와 SOC분야 투자 저조로 추락을 거듭해 약 18%나 감소[2016년 5580만톤 ⇒ 2020년 4600만톤(잠정)]하였다.

원가부담의 상승도 만만치 않다. 시멘트 가격(약 62,000원/톤)은 20여년 전과 차이가 없지만 질소산화물 배출부과금 등 정부 환경규제 강화에 따른 투자 확대(약 1,800억원)와 시멘트 가격의 절반에 달하는 온실가스 배출권 구매비용(올해 30,000원/톤 예상)으로 한계상황에 직면했기 때문이다.

안전운임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바로 대표성이다. 안전운임제는 현 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화물자동차주에 적정운임을 보장함으로서 과로․과적․과속을 금지하되 기존 운송시장의 혼란을 우려해 한시적인 3년 일몰제(2020~2022)로 도입됐다.

하지만 무려 40만대에 달하는 전국 영업용 화물자동차 중 BCT차량은 겨우 1%도 안되는 2,700대에 불과해 당시 한시적인 도입이더라도 대표성이 부족하다며 상당한 논란과 잡음이 끊이지 않았었다.

한국시멘트협회 관계자는 “전국 영업용 화물자동차중 극소수에 불과한 BCT차량을 기준으로 향후 안전운임제 운영에 필요한 바로미터로 활용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현장에서 혼란만 야기할 것”이라며 “표결에 보이콧했는데도 일방적으로 결정한데 대해 도저히 수용할 수 없으며 일몰제 종료와 함께 BCT차량은 안전운임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