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국민과 함께 안전 구현 실현"
원자력안전위원회, "국민과 함께 안전 구현 실현"
  • 조성구 기자
  • 승인 2021.01.28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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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5대 중점과제 업무계획' 발표
해수 방사능 조사 및 방사선감시기 확대-감시 강화
국민 참여 원자력안전종합계획 수립-정책투명성·신뢰 제고
원자력안전협의회 법제화-지역주민 소통채널 확보
엄재식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왼쪽)이 고리원전 4호기를 방문해 격납건물종합누설률 시험 현장을 확인하고 있다.
엄재식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왼쪽)이 고리원전 4호기를 방문해 격납건물종합누설률 시험 현장을 확인하고 있다.

[국토일보 조성구 기자]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엄재식, 이하 원안위)가 27일 '2021년 주요 추진 계획'을 발표하고 국민과 함께 만드는 원자력 안전 구현 계획을 밝혔다.

5대 중점과제로 △원전 사고·재난 대응체계 강화 △원자력 규제체계 선진화 △방사선으로부터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협업을 통한 촘촘한 방사선 감시체계 구축 △국민 참여 확대 및 중장기 규제기반 구축을 계획했다.

먼저 원전 사고·재난 대응체계를 강화한다. 태풍, 지진 등으로 원전 안전운영이 위협될 경우 출력감발 또는 원자로 사전 정지 등 비상운영방안을 마련해 국민 불안감을 낮춘다.

국방부, 소방청 등 관계기관 합동 사고관리협의체를 운영, 극한 사고에 대비한 범정부 차원의 사고수습전략도 마련한다. 대규모 원전사고에 대비해 권역별 현장지휘센터를 구축한다. 올해 하반기 울주 센터를 준공하고 한울권,  한빛권 센터는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추진한다.

원자력 규제체계를 선진화한다. 가동원전 주기적안전성평가(안전성증진계획)에 대한 규제기관 승인제를 도입해 원전의 종합적 안전성을 보다 철저하게 확인한다.

안전성이 검증된 설비가 원전에 공급되고, 설비 시공·설치 이후에도 철저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공급자 검사제도'를 설계부터 유지보수 업체까지 안전관리 전 분야로 확대한다.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해체·폐쇄 규제절차를 마련하고, 주기적 안전성 평가 도입 등 국제기준에 부합하게 안전규제를 고도화한다.

방사선으로부터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한다. 우주방사선에 노출되는 항공승무원의 보호를 강화하고, 원안위와 국토교통부로 이원화돼 있는 우주방사선 안전관리 업무를 상반기 중 '생활주변방사선안전관리법' 개정 추진으로 일원화한다.

피폭위험이 높은 투과검사 종사자의 안전 위협시 규제기관이 즉시 작업 중지를 명령하고,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한 발주자 처벌 조항 신설 등 종사자 보호 제도도 강화한다. 저선량 방사선의 장기적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방사선건강영향 조사' 대상을 현 방사선작업종사자 중심에서 퇴직자까지 포함한 전체 종사자로 확대 실시한다.

협업을 통한 촘촘한 방사선 감시체계를 구축한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등 인접국 방사선 이상징후를 조기에 탐지할 수 있도록 국무조정실 TF(외교부, 해양수산부 등) 등 관계부처와 협업해 해수 삼중수소 조사지점(32개) 및 조사 빈도(연 4회) 확대를 추진한다.

환경방사선 감시기가 미설치된 지역에 19대를 추가로 설치해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다수 부처가 개별 기준에 따라 관리중인 방사선 안전관리의 일관성 확보를 위해 '(가칭)방사선방호 기본법' 제정을 추진한다.

국민참여를 확대하고, 중장기 규제기반을 구축한다. 지역주민 등이 참여하는 '원자력안전협의회'를 법적 기구로 격상하고, 자료 요구권을 신설하는 등 위상을 높여 소통채널을 강화한다.

국민참여단이 제안한 비전과 정책방향을 토대로 '제3차(2022~2026) 원자력안전종합계획'을 수립한다. 또 원자력안전 R&D 신규 지원 및 대학의 안전규제 교육 지원 확대 등을 통해 미래 안전규제인력을 확보한다. 올해 원자력안전 R&D 신규과제에 358억원을 지원한다.

엄재식 위원장은 "2011년 설립 이후 원안위의 최우선 가치는 언제나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라며 "올해 국민들의 참여를 토대로 원자력 안전정책을 수립하고, 방사선으로부터 안전한 작업환경이 조성되도록 근로자 보호 제도를 강화하는 한편, 국민들이 방사선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감시 및 규제체계를 정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