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환경부-학계 등 지하수‧지열업계 ‘응원’
국회-환경부-학계 등 지하수‧지열업계 ‘응원’
  • 선병규 기자
  • 승인 2021.01.28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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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사보 신년호, 주요인사 덕담 및 메시지 실려
2021년-2022년 활동할 대의원 57명 선출 완료
올해 지하수관리계획(2022년∼2031년) 수립…업계 한 목소리 당부

[국토일보 선병규 기자] 한국지하수‧지열협회가 협회 사보인 ‘지하수 그리고 지열’ 신년호를 알차게 구성, 업계 단합을 도모했다.

협회 신년호에는 더불어 민주당 안호영 국회의원, 환경부 신진수 물통합정책국장, 신‧재생에너지센터 이상훈 소장, 서울대 지구환경과학부 이강근 교수, 한국지하수‧지열협회 송영수 협회장의 신년 인사와 업계에 전하는 메시지를 담았다.

아울러 코로나19가 지속되는 어려운 여건에서도 지하수‧지열분에너지 지속 가능한 개발과 이용, 보전을 위해 노력한 협회 회원사들에게 노고와 격려를 보냈다.

좌측부터 안호영 국회의원, 산진수 국장, 이상훈 소장, 이강근 교수, 송영수 협회장
좌측부터 안호영 국회의원, 산진수 국장, 이상훈 소장, 이강근 교수, 송영수 협회장

우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 민주당간사인 안호영 의원은 “작년은 코로나19로 어느때보다 궂은 한 해 였다.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소중한 자원인 지하수‧지열에너지의 지속가능한 효율적 성장에 힘을쓰고 있는 협회장과 임직원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협회는 그동안 쌓아온 노력을 바탕으로 지하수‧지열분야에서 높은 진가를 발휘하기를 바란다”고 응원했다.

환경부 신진수 물통합정책국장은 “앞으로 지하수는 기후변화로 인한 주기적인 가뭄에 대비한 중요한 수원이며, 지하수를 이용한 냉난방 시설은 태양광 등 기타 신재생에너지원과 더불어 탄소중립 사회 달성에 중요한 에너지원으로 활성화 될 것”이라며 “올해에는 지하수법 하위법령 개정을 비롯해 향후 10년간의 지하수 정책이 포함될 지하수관리계획(2022년∼2031년)을 수립하는 등 할 일이 많다”며 지하수 업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을 당부했다.

소관부처인 환경부는 협회와 손잡고 지하수 업계 육성을 위한 지하수 제도 및 사업 활성화에 노력한다는 방침으로 협회장을 중심으로 업계의 한 목소리 등 결속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상훈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은 “올해는 기후변화에 따른 수자원 관리의 중요성을 알리고, 지속가능한 수원으로서 지하수의 가치를 되새길 수 있도록 국민적 관심과 애정을 높이고, 지하수분야의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행정, 정책, 제도, 기술수준 향상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서울대 지구환경과학부 이강근 교수는 “우리나라에서 그 어느 자원보다도 미래가치가 뛰어난 지하수 자원이 보다 더 유익하게 활용되고, 그 유익함으로 인해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는 선순환이 일어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끝으로 송영수 지하수‧지열협회장은 “올해 시장질서를 무너뜨리는 불법시공과 저가견적 업체를 퇴출하고, 업계의 경쟁력 강화 및 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한 지하수개발공사 표준품셈을 마련하는 등 지하수업계 백년대계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약속했다.

협회는 지난해 환경부와 소통을 강화하며 ‘지하수 환경보전‧관리를 위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명재 대표
이명재 대표

주요 인사의 신년메세지에 이어 (주)지오그린21 이명재 대표의 ‘지하수 관련산업 발전을 위한 제언’을 주제로 한 전문가 기고가 실렸다.

이 대표는 “지하수의 공공성과 활용성이 높아지면 보조수자원으로 보는 국민 인식이 개선되고, 오염지하수에 대한 문제에 국민적 관심을 불러올 수 있으며, 오염지하수 확산방지와 정화 등 새 환경시장이 열린다”고 강조했다.

한편, 협회는 사보를 통해 2021년∼2022년 선출직 대의원 구성이 완료됐다고 밝혔다.

사보에 따르면 지난해 11월9일 충남을 시작으로 12월16일 경기도까지 약 한달반동안 전국을 순회하며 2021∼2022년에 활동할 대의원 57명 선출을 마쳤다.

대의원 임기는 총 2년으로, 정관 제26조에 따라 2021년과 2022년 정기총회에 참석해 임원의 선출과 해임, 정관변경, 매사업년도 수지예산 및 사업계획, 결산 승인 등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협회 2021년 신년호 사보
협회 2021년 신년호 사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