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년 기본계획(2021∼2025) 수립
[국토일보 선병규 기자]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잔류성오염물질로부터 국민 건강과 환경 보호‘를 목표로 제3차 잔류성오염물질관리 기본계획(2021~2025년)을 수립하고,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키로 했다.
잔류성오염물질관리정책은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에 따라 환경부 장관이 5년마다 잔류성오염물질 관리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을 제시하는 국가 기본계획이다.
’잔류성오염물질‘이란 독성ㆍ잔류성ㆍ생물농축성 및 장거리이동성 등의 특성을 보이며, 사람과 생태계를 위태롭게 하는 물질로, ’잔류성유기오염물질에 관한 스톡홀름협약)‘ 및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협약‘에서 정하는 물질이다.
환경부는 그동안 제2차 기본계획(2017~2020)은 잔류성오염물질의 생산‧사용‧폐기 전과정의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데 집중했다.
미량 사용되는 잔류성오염물질의 상세 취급‧유통현황을 파악했고, 다이옥신 배출허용기준 초과사업장 행정처분 강화(2018년 12월) 및 행정처분 내역 공표제도를 도입(2019년 4월)했다.
이번 제3차 기본계획은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개정‧시행(2020년 2월 20일)에 따라 법정계획인 ’잔류성오염물질관리 기본계획‘과 비법정계획인 ’수은관리 종합대책‘을 통합하고, 협약 대응‧이행‧평가‧환류 등 4단계, 12개 추진과제로 구성됐다.
환경부는 인체·생태 시료의 잔류성유기오염물질(POPs) 감시 확대로 노출 저감방안 등 위해관리를 강화하고, 협약 등재 가능성이 높은 물질을 선제적으로 조사하고 국가이행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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