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제조합 "부동산신탁시장 불공정거래 만연… 관계정립 필요"
건설공제조합 "부동산신탁시장 불공정거래 만연… 관계정립 필요"
  • 김준현 기자
  • 승인 2021.01.27 15: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건산연 연구보고서 "부동산신탁 계약에 불공정 조항 다수… 개선 요구"
최근 급증하는 부동산신탁사업 성공 위한 입법적 개선 절차 마련돼야
서울 건설회관 전경.
서울 건설회관 전경.

[국토일보 김준현 기자] 부동산신탁사업 신탁사와 시공사 간 불공정 계약관계가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건설공제조합이 관계정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27일 조합(이사장 최영묵)은 재건축·재개발, 수익형 부동산 개발 등 부동산신탁사가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도급인(신탁사)과 수급인(시공사)간 공정한 계약관계가 정립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조합은 최근 부동산 신탁방식 건설공사에 발주자와 시공사가 윈-윈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자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부동산신탁계약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입법적 개선방안’ 연구를 의뢰했다.

부동산 신탁공사를 수주해서 시공하는 다수 조합원(건설사)들이 신탁사와의 불리한 계약조항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특약에는 공사기간이 연장되거나, 물가 상승에 도급공사비 조정이 없고, 신탁사는 시공사에게 선급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신탁사를 피고로 하자소송이 제기되면 소송비용은 시공사가 부담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 신탁사가 공사도급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시공사 등은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문제점들이 산재해 있다고 나타났다.

업계 관계자는 “시공사는 지속적인 신탁공사 수행을 위해 ‘울며 겨자먹기’식 불합리한 조항을 감내하는 현실”이라며 “약관법상 특약에 대한 부분은 적용대상에서 제외가 돼, 법률적으로 특약 문제를 제기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건설산업연구원 김정주 연구위원이 대안을 제시했다. 먼저 금융위원회 심사요청 대상 범위를 확대해 약관 이외의 계약서류도 공정위에 심사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방안이다.

또 신탁계약 내용 검사 기능을 강화하고, 금융위원회 검사에 불응하거나 허위자료 또는 일부 자료만 제출한 경우 처벌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만드는 방식이다.

아울러 건산법 상 ‘불공정행위 금지 조항’ 적용 범위를 시공사과 하도급업체뿐 아니라 발주자-시공사-하도급업체의 3자 간 관계로 확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발주자에 대한 처벌 조항을 건산법에 별도로 마련하는 방안도 모색해야 함을 강조했다.

김정주 위원에 따르면, 최근 부동산개발사업은 이전에 비해 사업 규모와 사업추진 방식이 보다 거대해지고 기술적으로 복잡해지는 양상이다. 향후 전문적 시행자로서 부동산신탁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게 부각될 실정이다. 그럼에도 부동산신탁회사의 현재 사업방식은 미래 역할 요구에 충분히 부합하기는 어렵다는 주장이다.

김정주 위원은 “지금처럼 시공사에게만 일방적으로 불리한 특약조항을 개선하는 것은 향후 부동산개발사업을 포함한 건설산업 전반의 발전을 위해서도 꼭 개선해야 할 작업이다”고 말했다.

조합 관계자는 “조합원(시공사) 사업수행에 걸림돌이 되는 문제점을 찾아 해결하는 것이 조합의 역할 중 하나”라며 “향후에도 개별 조합원이 해결하기 어려운 경영상 애로사항과 불공정한 관행 등을 발굴해 개선하는 것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