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 의원 "외국인 부동산 줍줍, 언제까지 두고만 보나"
이용호 의원 "외국인 부동산 줍줍, 언제까지 두고만 보나"
  • 김준현 기자
  • 승인 2021.01.27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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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국내 외국인 건축물(주택) 거래 건수 역대 최대치 기록
주거난민 지경에 다다른 서민들, 상대적 박탈감 없도록 제도개선 서둘러야

[국토일보 김준현 기자] 국회 이용호 의원(전북 남원·임실·순창, 보건복지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사진)은 27일 “지난해 국내 외국인이 거래한 건축물(주택)이 전년 대비 약 20% 가까이 증가했고, 한국부동산원이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래 최대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또 “국회에서 외국인 부동산 거래 관련 세제를 중과하는 논의가 중단·지체되는 사이 수도권은 말 그대로‘외국인 부동산 줍줍판’이 됐다”고 주장했다.

이날 이 의원은 “각종 국제조약 상 상호주의 위배 우려와 취득 당시의 투기성 여부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외국인 부동산 거래세제 중과를 못하겠다는 것은 탁상공론에 불과하다”면서, “전국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아 서민들은 주거난민으로 전락하는데, 외국인과 외국의 눈치만 보고 있는 형상”이라고 밝혔다.

또 이 의원은 “외국인의 건축물 거래가 수도권에 집중됐는데, 외국인은 내국인과 달리 주택담보대출비율이나 자금조달계획서의 규제가 없다보니 안그래도 물량이 부족한 수도권에서 마음 놓고 ‘줍줍’할 수 있었다”면서, “왜 우리 국민이 외국인보다 더 강한 부동산 규제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지 어느 누구도 속시원하게 말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가뜩이나 코로나19로 모든 국민이 힘겨워하고 있는 지금, 부동산 세제 당국이 외국인 부동산 거래 중과 도입과‘상호주의’ 사이에서 갈피를 못잡겠다면 적어도 부동산 시장을 어지럽히는 외국인 투기꾼 세력을 뿌리뽑는 방안이라도 마련해야 한다”면서, “언제까지 애꿎은 우리 국민들, 그리고 하루하루 노심초사하는 서민들을 상대적 박탈감에 허덕이도록 두고 볼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정부는 더 늦기 전에 외국인의 부동산 규제 관련 입법 논의에 전향적으로 나서야 한다”면서, “국회 역시 외국인 부동산 거래 시 발생하는 양도차익을 중과하거나 이들에 대한 보유세를 강화하는 등의 제도 개선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