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사업 속도 올린다… LX·민간 상생협업 본격화
지적재조사사업 속도 올린다… LX·민간 상생협업 본격화
  • 김준현 기자
  • 승인 2021.01.21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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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지적재조사사업 상생모델 구현으로 일자리 창출 확대"

[국토일보 김준현 기자] 지적재조사사업 상생모델 구축이 본격화됨에 따라 사업의 신속화 및 일자리 창출 확대가 기대되고 있다.

21일 국토교통부는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 제도를 선제적으로 도입해 지적재조사사업 활성화를 통한 소규모 지적측량업체의 사업참여를 지원하고, 일자리 창출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지적재조사는 110년 전 일제에 의해 제작된 지적공부와 실제 토지 이용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적측량과 토지조사를 통해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국토정보를 디지털화하는 사업이다.

지금까지의 지적재조사는 사업시행자(시장·군수·구청장)가 지적재조사 측량 대행업무를 발주하게 되면, 한국국토정보공사(LX)와 민간 지적측량등록업체가 경쟁을 통해 업무를 수주하는 체계로 이뤄졌다.

또 지적재조사 공정 중 경계조정 과정에서 이해관계에 따라 토지소유자 민원이 많고, 사업 공정기간이 평균 2년으로 장기간 소요됨에 따라 대다수 민간업체는 사업 참여를 기피하는 상황이었다.

이에 국토부는 민간업체의 참여를 확대하고 사업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추진체계를 개선해 2030년까지 사업을 완료하기 위한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 제도를 마련하게 됐다.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 제도를 통해 그간 LX공사와 민간업체의 경쟁구도에서 탈피, 상생협력체계를 마련해 사업에 공동으로 참여하게 됨에 따라 사업수행자 선정과정에서의 불필요한 기간은 단축되고, 민간업체의 참여율도 대폭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는 책임수행기관 제도를 선제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난 1월5일부터 20일까지 책임수행기관 제도에 참여를 희망하는 민간업체를 공개 모집했다. 그 결과 지적측량업에 등록된 전국 185개 업체 중 50%인 92개 업체가 응모해 뜨거운 참여 열기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국토부는 전했다.

지금까지 매년 평균 11개 민간업체가 지적재조사사업에 참여했던 점을 감안하면, 약 8배 이상 증가한 수치로서 향후 이 제도가 안정적 정착이 되면 민간업체 참여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는 입장이다.

이번 지적재조사 선행사업에서는 올해 사업예산 600억 원 중 35%인 약 210억 원(’20년 41억 원, 9%)이 지적측량 민간시장에 유입되어 소규모 민간업체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민간 지적측량분야에 일자리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책임수행기관과 민간업체가 전문성을 고려하여 업무영역을 분담 수행함으로써 사업지구별 공사기간이 획기적으로 단축(2년→1년)되는 한편, 책임수행기관 선행사업 추진에 따라 LX공사는 민간업체의 기술 및 교육 지원, 사업 컨설팅, 경계조정 및 행정지원 등 공공기관으로서 공적 기능도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 남영우 지적재조사기획단장은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 제도를 통해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국민 불편을 빠르게 해소해 나가는 한편, 관련 민간산업이 보다 활성화됨으로써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시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 선행사업 관련 주요사항 Q&A

Q1.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 선행사업을 추진하는 이유는.
계획된 기간 2030년까지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제도를 마련했으며, 제도의 본격적 시행에 앞서 선행사업을 운행해 안정적 사업정착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Q2.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 선행사업 추진으로 국민이 좋아지는 점은.
토지경계 설정 및 조정 등 국민재산과 밀접한 업무는 책임수행기관이 추진합니다. 이로 인해 공공성과 전문성이 높아지고, 토지현황 조사·측량의 조기 착수를 통해 사업기간이 2년에서 1년으로 단축됩니다.

Q3. 책임수행기관 선정과 업무추진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국토교통부장관은 책임수행기관을 지정하고, 사업시행자인 지적소관청이 조사·측량 업무를 책임수행기관에게 위탁하며, 책임수행기관은 민간업체와 공동으로 분담해 지적재조사 업무를 춘합니다.

Q4. 책임수행기관과 민간업체의 업무분담을 구분하는 방식은.
책임수행기관은 지구계측량, 경계조정·협의 등 토지경계 설정과 밀접한 업무를 담당하고, 민간업체는 일필지측량, 면적측정·계산을 담당하는 등 지적재조사 업무 프로세스별 전문성을 고려해 업무를 분담하게 됩니다.

Q5. 민간업체를 선정하는 방법은.
지적재조사 협력수행자 선정 공고를 통해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민간업체를 모집하고, 시스템을 통한 정량·정성평가를 거쳐 각 지자체별 민간업체를 협력수행자로 선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