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안전관리 솔루션 ‘Risk Zero’ 주목… 근로자 위험 사전 차단한다
건설현장 안전관리 솔루션 ‘Risk Zero’ 주목… 근로자 위험 사전 차단한다
  • 하종숙 기자
  • 승인 2021.01.19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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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이커뮤니케이션즈, 현장별 위험예측 건설안전 플랫폼 ‘Risk Zero’ 서비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통과… 건설현장별 맞춤형 솔루션 필요
‘Risk Zero’, 사고예방AI 시스템 사용… 근로자 등 현장 위험도 예측
중대재해 및 사고 방지 등 현장상황․현행법 맞춤형 대응 기대 ‘혁신’

RiskZero Ver2.0 메인화면.
RiskZero Ver1.5 메인화면.

[국토일보 하종숙 기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통과로 건설현장 안전관리 강화가 건설업계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건설현장별 위험예측 건설안전 플랫폼을 제공하는 (주)유엔이커뮤니케이션즈의 ‘Risk Zero’가 안전관리 강화 솔루션으로 주목받고 있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유엔이커뮤니케이션즈의 ‘Risk Zero’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플랫폼 서비스로, 사고사례 알고리즘 분석기반의 사고예방AI 시스템을 사용하는 근로자 위험도예측 건설안전플랫폼으로 건설현장의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는데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Risk Zero’는 ‘사고는 감시하는 것이 아니라 예방하는 것이다’라는 슬로건으로 Risk Zero 어원 그대로 모든 건설현장 근로자들의 위험을 ‘0(제로)’으로 만들어 건설현장 사고를 없애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특히 ‘Risk Zero’는 IoT와 센싱기술을 통해 현장관리자나 근로자에게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사고를 알려주는 기능 위주였던 기존 안전시스템들과 다르게 산업안전보건공단과 국토안전원 사고 사례와 건설안전위험도 설문조사 데이터 수치화를 통해 AI 기반 위험예측 건설안전플랫폼이다. 별도의 센서 및 안전장비 설치 없이 현장의 각종 위험 요소들을 비롯한 건설현장 기상 상황, 근로자의 기본 정보 및 보유 질환과 같은 모든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 하고 이같은 빅데이터를 AI 분석을 통해 금일 근로자의 위험도를 예측하고, 해당 정보를 현장관리자 및 발주처에 공유가 가능하다.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현장관리자는 금일 근로자의 위험도를 모니터링 할 수 있으며 근로자 및 현장 안전점검을 통해 위험요인을 점검하고 점검․조치한 내용을 관계자들과 공유, 작업 근로자의 위험도를 낮출 수 있다. 또한 위험도 순서에 따라 작업 구역 순찰 안내까지 받을 수 있다.

현재 ‘Risk Zero’는 울산현장에 운영, 효과를 인정받고 있으며 근로자 안전점검 뿐만 아니라 외주점검업체를 통한 현장안전점검도 점검할 수 있는 기능으로 차후 버전 업데이트를 앞두고 있다. 또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본격 도입되면서 관련 건설업계나 발주처에서도 안전솔루션 관련 문의가 잇따르고 있을 뿐만아니라 타 지역 현장 및 건설사에 시스템 도입을 협의 중에 있어 향후 적용 확대가 기대되고 있다.

유엔이커뮤니케이션즈 관계자는 “IT 기술의 고도화가 이뤄졌지만 실질적인 건설현장 현실은 기술을 적용하기 어려운 상황이 많기에 보여주기식의 형식적인 안전관리가 아닌 현실적인 대안이 필요하다”며 “유엔이커뮤니케이션즈의 위험예측 건설안전플랫폼인 ‘Risk Zero’는 건설현장의 규모, 현장상황과 현장의 기상환경, 근로자의 상세 정보 및 건강 상황을 파악해 그날 출역한 근로자의 위험도를 예측, 중대재해 및 사고를 방지하는 것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통상 서비스되고 있는 IoT센서 기반의 안전관리플랫폼보다 더욱 현장상황과 현행법에 맞춤형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 관계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해 인명사고가 나더라도 통상 기업 오너는 형사책임을 부담하지 않았지만 올해 1월부터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규정이 시행된 데다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까지 시행되면 사업주∙경영책임자들도 처벌을 피해갈 수 없을 전망”이라며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강화 등 사전예방 조치를 위해 ‘Risk Zero’가 건설현장 안전관리 솔루션으로 정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이 지난 3년 동안 발생한 산업현장 사망사고 사건 2,500여건을 분석한 결과 절반이 넘는 1,300여건이 건설업에서 발생, 건설현장 안전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근로자 사망사고시 사업주∙경영책임자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RiskZero Ver2.0 메인화면.
RiskZero Ver1.5 메인화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