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대기환경청, VOCs 함유량 등 관리실태 일제 점검
[국토일보 선병규 기자] 환경부 소속 수도권대기환경청은 미세먼지 및 오존 저감 등을 위해 시중에 공급되는 도료(페인트) 제품의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함유량 등 관리실태를 일제 점검한다고 18일 밝혔다.
지난 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도료 VOCs 함유기준이 최대 67%까지 대폭 강화됐으며, 관리대상 품목도 기존 61종에서 118종으로 크게 확대됐다.
이번 점검은 수도권지역에 소재한 도료 제조·수입업체 95개소를 대상으로 올 2월부터 12월까지 실시할 예정이다.
중점 점검사항은 도료 VOCs 함유기준과 도료 용기 표시사항 준수 여부 등이다.
특히, 2020년부터 VOCs 함유기준이 강화되거나 관리대상에 새로 포함된 도료 및 판매량이 많은 유성 도료는 시료를 채취해 함유량을 분석할 계획이다.
도료 VOCs 함유기준을 위반한 업체에 대해서는 고발하는 한편, 공급 중지 및 공급된 제품의 회수 명령도 병행하고, 도료 용기 표시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표시사항을 준수하도록 시정조치 하는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수도권대기환경청은 지난해에도 수도권 지역 도료 제조·수입업체 104개소를 전수조사해 도료 용기 표시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10개소를 적발, 시정 조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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