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사법 개정(안) 놓고 양 단체 줄다리기 ‘팽팽’
기술사법 개정(안) 놓고 양 단체 줄다리기 ‘팽팽’
  • 하종숙 기자
  • 승인 2021.01.15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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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식 의원, ‘기술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기술사, “기술사가 최종 서명날인하고 책임도 지겠다”
ENG계, “청년 이공계 기피 가속화․기술자 권리침해 심각”

[국토일보 김광년 기자] 기술사법 개정안을 두고 기술사회와 엔지니어링협회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어 이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 마련이 촉구되고 있다.

국회 김영식 의원(경북 구미 을, 국민의 힘) 이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일정 규모 이상 기술사가 최종책임기술자로 서명 날인하고 사고가 발생할 경우 해당 기술사가 책임지게 하자는 것이 주요 골자다.

김영식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만연해 있는 안전불감증이 도를 넘고 있다”고 지적, “공공사업에 있어 설계단계부터 최고의 전문가로 인정받는 기술사가 참여해 사전 사고방지 등 시설물 안전 확보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한국기술사회 관계자는 “엔지니어링 업계는 책임감리 도입 후 감리중심 영역에 치중하다 보니 글로벌시장 점유율이 1.2%에 불과하다”며 “이제 책임감리를 건설사업관리(CM)로 전환하고 기술자 역량지수를 도입한 이 시점에서 국제적으로 공인받는 기술사가 전면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토부는 건산법에 공사예가 700억원 이상 현장에는 기술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민간분야는 건축사법 건축사가, 공공분야는 기술사법 기술사가 책임지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국엔지니어링협회 관계자는 “기술사들에게 독점적 서명날인 권한부여는 청년 이공계 기피현상을 가속화할 뿐 아니라 기존 기술자들의 권리침해 및 영업권 침해가 명백하고 특히 해외시장에서 석․박사 학위자를 요구하는 글로벌 기준과도 상이하다”며 강력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현재 업역폐지 등 규제완화 중심으로 가고 있는 정부 정책 방향과도 역행하는 규제중심 법안”이라며 이미 최고등급을 부여받고 독점적 권위를 유지하는 기술사의 무리한 요구라고 반박했다.

이를 두고 A대학교 B모교수는 “기술사법 개정안을 놓고 줄다리기가 어제 오늘의 애기가 아니다”라고 전제, 정부를 포함한 양측이 지혜를 모아 시장공급 체계를 무너뜨리지 않는 범위내에서 기술사 배출을 대폭 확대하는 등 합리적인 상호 대책을 내 놓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