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올해 첫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세종시에 발령
환경부, 올해 첫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세종시에 발령
  • 선병규 기자
  • 승인 2021.01.13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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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일보 선병규 기자] 환경부는  13일 06시부터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에 초미세먼지(PM2.5)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하고, 올해 들어 처음으로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했다.

 지난 12일 국내 발생 미세먼지와 국외유입 미세먼지가 대기정체로 축적돼 수도권 및 충청권을 중심으로 고농도 현상이 발생했으며, 13일부터 15일까지 고농도를 유지하다가 16일에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세종시의 경우 미세먼지 생성에 유리한 상대습도가 높은 지형적 특성으로 인해 오늘(1월 12일) 0~16시까지 초미세먼지(PM2.5) 평균농도가 50㎍/㎥을 초과했고, 내일도 일평균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돼 비상저감조치 발령기준을 충족했다.

아울러 세종시 지역에서는 오늘 06시부터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됨에 따라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해 운행제한 조치가 시행됐다.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의 주요 배출원 중 하나인 5등급 차량은 비상저감조치 시행일에 06시부터 21시까지 세종지역내에서의 통행이 제한되며, 위반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세종시 지역에 위치한 의무사업장 및 공사장에도 가동률·가동시간 조정 등을 통한 미세먼지 배출저감조치가 이뤄진다.

 발전업, 제지업 등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7개)과 소각장 등 공공사업장에서는 조업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효율개선 등의 조치가 시행된다.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 변경‧조정, 살수차 운영, 방진덮개 씌우기 등 날림먼지 억제조치에 들어간다.

 환경부와 금강유역환경청, 세종시는 미세먼지를 다량 배출하는 사업장 및 공사장 등을 대상으로 점검·단속을 벌인다.

  이 외에도 민감·취약계층 이용시설, 버스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 점검, 야외활동 자제 권고 등의 국민건강 건강보호 조치도 병행한다.

환경부 김승희 대기환경정책관장은 “수도권·충청권 지역은 고농도 미세먼지 상황이 발생함에 따라 차량운행을 자제하고, 세종시의 경우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