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매립시설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법안 발의
폐기물매립시설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법안 발의
  • 선병규 기자
  • 승인 2021.01.12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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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노위 박대수 의원, ‘폐촉법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국토일보 선병규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대수 의원(비례대표)은 폐기물매립시설 설치 의무 미이행 산업단지에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박대수 의원
박대수 의원

현행법에 따르면 연간 폐기물 발생량이 2만톤 이상이고 면적이 50만 제곱미터 이상인 산업단지를 개발·설치·증설하려는 자는 그 산업단지 내에 폐기물처리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민원이나 사업성 결여 등을 이유로 의무 설치 대상 산단의 약 80%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고 있지 않아 일부 산단폐기물이 무단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설치의무 미이행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어 관할 관청에서는 사업자에게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적극적으로 독려할 수 없는 게 현주소다.

이번 개정 법안을 통해 법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 산단폐기물이 더 이상 인근에 불법 매립되거나, 무단 방치되는 일이 근절될 전망이다.

박대수 의원은 “작년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산단 조성 시 폐기물 발생 예측량을 의도적으로 축소 산정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면제받는 실태를 고발했는데, 더 큰 문제는 법적으로 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함에도 미설치된 채로 버젓이 운영되고 있는 산단이 부지기수라는 점”이라며 “폐기물은 발생지 처리원칙을 강력하게 적용해야 하며, 최근 포화 상태로 치닫고 있는 수도권매립지도 2025년 기한종료를 앞두고 있는 만큼 폐기물매립시설의 원활한 확보에 국가와 지자체도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