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식 의원,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대한 국회 견제 강화된다
김영식 의원,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대한 국회 견제 강화된다
  • 김광년 기자
  • 승인 2020.12.14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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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국토일보 김광년 기자] 김영식 의원(경북 구미을, 국민의힘 과방위)은 12월 11일(금) 정부가 수립하는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대한 국회의 견제와 정치적 중립성 강화를 위한「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주요 내용은 정부(산업통상부)가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미리 국회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고, 의견을 청취하여 기본계획에 이를 반영하도록 하였다. 또한, 사실상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확정하는 전력정책심의위원회의 위원 위촉 시, 국회 소관 상임위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5명 이상 포함시키도록 하였으며, 공청회의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실시하도록 하고, 공청회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인정을 받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현행법은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전, 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 실시와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사실상 모든 계획이 확정된 후 실시하는 형식적인 의견수렴 절차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특히, 이번에 논란이 되고 있는 신한울 3, 4호기는 제4차~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줄곧 포함되어 있다가 문재인 정부가 집권한 해인 2017년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당시 탈원전 정책기조에 의해 제외되었다. 그리고, 지난달 24일 개최된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전력정책심의회에서도 전력 공급원에서 신한울 3, 4호기를 배제하였고, 탄소중립을 위해 2034년까지 원전을 26기에서 17기까지 감축한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문제는 국내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이 아직 미미한 수준에서 전체 발전량의 25%를 차지하는 원전을 줄이면 가격변동성이 큰 액화천연가스(LNG)의 발전 의전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으며, 이로 인해 전력 가격상승과 전력수급 불안이 우려되고 있다.

김영식 의원은“정부가 수립하는 전력수급기본계획은 경제성과 안정성, 지속가능성이 반드시 함께 고려되어야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기조로 인한 원전 감축은 궁극적으로 전기세 상승 등과 같이 국민 부담으로 이어질 것이 자명하다. 개정안은 앞으로 정부가 국민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시 국회의 견제기능을 강화하여 탈원전과 같은 정부의 독단적 기조를 차단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라고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