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 "월성원전 방사능 누출 의혹, 사실과 다르다"
한수원, "월성원전 방사능 누출 의혹, 사실과 다르다"
  • 조성구 기자
  • 승인 2021.01.12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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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내 지하수 삼중수소 지속 모니터링 중
"비계획적 유출 확인된 바 없다"
한수원 월성원전.
한수원 월성원전.

[국토일보 조성구 기자] 한국수력원자력(사장 정재훈)이 최근 일부 방송에서 보도된 경주 '월성원전 방사능 누출 의혹' 보도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한수원은 "'원전 구조상 방사성 물질은 완전히 밀폐 격리돼 지정된 설비를 제외하고는 검출돼서는 안 된다'는 보도는 잘못됐다"며 "원자로격납건물도 124kPa에서 0.5%/day로 누설을 허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삼중수소는 자연계에 존재하는 최소 단위 원소로, 배수로로 배수되는 물 중에 일정 수준의 삼중수소량(40,000 Bq/L 이하)은 법적으로 허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71만3,000 베크렐이 검출됐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발전소 주변 지역이 아닌 원전 건물 내 특정 지점(터빈건물 하부 지하 배수관로) 한 곳에서 일시적으로 검출된 것으로, 해당 지점의 관리 기준치는 없으며, 발견 즉시 액체폐기물계통으로 회수해 절차에 따라 처리됐다"고 밝혔다.

방사성물질 배출농도에 대한 관리기준은 환경으로 배출되는 액체 및 기체방사성폐기물에 대한 기준(원안법 제21조 제1항 제3호)으로, 보도에 언급된 물은 액체폐기물 처리 전 삼중수소 농도로, 최종 환경으로의 배출 관리기준(40,000 Bq/L)의 18배에 이른다는 것은 잘못된 보도라는 설명이다.

또 "이 같은 사실이 은폐되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2019년 4월 터빈건물 하부 지하 배수관로에서 71만3,000 베크렐의 삼중수소가 검출된 직후부터 2020년 11월 정부 규제기관 등에 보고했으며, 2019년 5월 안전협의회 및 민간환경감시기구 등 지역주민에게도 보고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원전 내 지하수 삼중수소를 지속 모니터링하는 것은 물론, 발전소 주변지역 등지에 방사능 감시 설비를 설치, 실시간으로 방사능 배출량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비계획적 유출이 확인된 바 없다"고 설명했다.

"방사능에 오염된 지하수가 월성원전 부지는 물론 원전 부지 바깥으로까지 확산됐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지난해 환경 감시지점에서 지하수를 분석한 결과, 월성원전 주변지역 가운데 나산, 울산, 경주 지역에서는 삼중수소가 검출되지 않았고, 봉길 지역에서는 WHO(세계보건기구) 음용수 기준 10,000Bq/L 대비 미미한 수준인 4.8베크렐의 삼중수소가 검출돼, 오염된 지하수가 원전 부지 바깥으로 확산됐다고 판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월성4호기 감마핵종 검출 의혹에 대해서도 "월성4호기 사용후연료저장조 인근 집수조에서의 감마핵종 미량검출(3~10Bq/L) 원인은 2019년 5월에서 6월에 있었던 사용후연료저장조 보수 공사 이전의 잔량으로 추정된다"며 "보수 후 집수조 유입수에는 감마핵종이 검출되지 않고 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