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24‧홈택스 등 주요 공공웹사이트, 민간 전자서명 도입
정부24‧홈택스 등 주요 공공웹사이트, 민간 전자서명 도입
  • 하종숙 기자
  • 승인 2021.01.11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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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정부24’ 연말정산용 주민등록등본 발급 서비스부터 시작

15일 국세청-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29일 국권위-민원/제안 신청 서비스 이용
행안부, 13일 서비스 이어 3월말부터 ‘정부24’ 전체 서비스 전면 적용

‘연말정산용 주민등록등본 발급 서비스에 민간 전자서명 이용’ 예시. 자료제공=행정안전부.
‘연말정산용 주민등록등본 발급 서비스에 민간 전자서명 이용’ 예시. 자료제공=행정안전부.

[국토일보 하종숙 기자] 1월 13일부터 공공웹사이트에서도 카카오‧PASS 등과 같은 민간전자서명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월 13일 정부24 ‘연말정산용 주민등록등본 발급 서비스’(행정안전부)에서 처음으로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와 함께 민간 전자서명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고 11일 밝혔다. 행안부는 ‘정부24’ 연말정산용 주민등록등본 발급 서비스에 민간 전자서명 적용에 이어 3월 말에는 ‘정부24’ 전체 서비스에 전면 적용할 예정이다.

또한 1월 15일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국세청), 1월 29일부터는 국민신문고 ‘민원․제안 신청 서비스’(국민권익위원회)에도 적용된다.

개정된 전자서명법이 지난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공인인증서 제도가 폐지, 민간의 다양한 전자서명에도 동등한 법적 효력이 부여됐다.

정부는 2020년 9월부터 ‘공공분야 전자서명 확대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을 진행했고 카카오, 통신사PASS(SKT, KT, LGU+), 한국정보인증(삼성PASS), KB국민은행, NHN페이코를 최종 시범사업자로 선정(’20.12.21.)한 바 있다.

민간 전자서명은 기존 공인인증서와 달리 매년 갱신을 필요로 하지 않고, 발급·인증 절차도 보다 간편해 국민의 이용편의성이 향상될 전망이다.

기존 공동인증서 외 민간 전자서명인 일명 ‘간편인증’을 이용하려면 사전에 시범사업자의 모바일 앱에서 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