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통과] 벼랑 끝 건설업계 재차 호소
[중대재해법 통과] 벼랑 끝 건설업계 재차 호소
  • 김준현 기자
  • 승인 2021.01.10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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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단련, 입법 통과 관련 업계 입장 발표
"해외선직국 비교해도 과잉처벌, 충분한 논의 요구"

[국토일보 김준현 기자]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회장 김상수/사진)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해 재차 유감을 나타냈고 건설업계 입장을 표명했다.

건단련은 “이번 입법은 한쪽에 치우친 여론에 기댄 입법이다”며 “헌법과 형사법에 명시된 과잉금지 원칙과 명확성 원칙 등에 정면으로 배치됨에도 이를 무시하고 법을 제정했다”고 토로했다.

특히 사망사고시 경영책임자를 1년이상 징역에 처하거나 10억원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것은 무리라고 보고 있다. 하한형의 형벌은 고의범에 부과하는 형벌방식인데 산업현장 사망사고는 모두 과실에 의한 것임을 인지하지 못한 법안이라는 것이다.

벌금 50억원 부과 역시 기존 세계 최고수준 형벌(산안법, 7년이하 징역 또는 10억원이하 벌금)을 가지고 있음에도 가중처벌에 혀를 내두르게 한다는 입장이다.

건설업계는 업체마다 적게는 수십개, 많게는 수백개 건설현장을 보유하고 있다. 2019년도 10위 이내 업체 건설 현장수가 업체당 270개에 달하고, 67개 해외현장도 포함돼 있다.

그렇기에 본사에 있는 CEO가 근로자 각각에 대한 안전을 챙기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건설업계는 사후처벌에서 사전예방으로 정책의 패러다임이 전환돼야 하는데 거꿀고 가고 있다며, 법이 시행되기 전에 사회적 논의를 거쳐 일반 다수가 수용 가능한 방향으로 조속히 개정돼야 한다고 재차 피력했다.

김상수 회장은 “영국은 ‘기업과실치사법’을 제정하는데 13년이나 걸렸다”고 언급하며 “국회에서 통과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도 충분한 논의를 거쳐 과잉처벌 등 법안의 문제점을 해소한 후 시행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