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섬진흥원’ 출범, 국내 3천300개 섬 무한 가능성 발굴한다
‘한국섬진흥원’ 출범, 국내 3천300개 섬 무한 가능성 발굴한다
  • 하종숙 기자
  • 승인 2021.01.06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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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오는 6월 한국섬진흥원 출범… 준비 만전

‘도서(島嶼)’, 순 우리말인 ‘섬’으로 변경
섬이 가진 고유가치↑․섬만의 문화 발전 기대

[국토일보 하종숙 기자] ‘한국섬진흥원’이 올해 6월 출범, 유인도 466개를 포함한 3,300여 개의 섬이 갖고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발굴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으로의 발전을 전담한다.

행정안전부는 ‘도서개발촉진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지난말 국회 통과됨에 따라, 섬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조사와 연구를 수행하는 ‘한국섬진흥원’을 오는 6월 출범시킬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참고로 ‘도서개발촉진법’ 개정법률안은 지난해 12월 22일 공포, 6개월 후인 오는 6월 23일 시행 예정이다.

이에, 행안부는 ‘한국섬진흥원 설립 준비기획단(이하 준비기획단)’을 구성, 본격적인 설립 준비에 착수한다. 준비기획단(단장 지역발전정책관 겸임)은 설립위원회를 보좌해 기구‧정원 및 예산의 협의‧확정, 원장 등 주요 인력 충원 등 기관설립에 관한 실무사항을 지원할 계획이다.

우리나라는 유인도 466개를 포함한 3,300여 개의 섬을 갖고 있는 다도해 국가로, 섬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보전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영토수호‧자원‧생태‧환경‧역사‧문화‧관광 등 모든 분야에서 섬의 가치는 날로 증가되고 있으나, 그동안 섬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관리가 부족한 실정이었다.

이에따라 정부는 섬 주민의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것을 비롯 섬이 갖고 있는 고유한 특성을 육지와는 다른 방식으로 개발·지원하고, 연구‧진흥‧보전하기 위해 ‘한국섬진흥원’ 설립을 추진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한편, 이번 확정된 ‘도서개발촉진법 일부개정 법률’에는 ‘도서(島嶼)’를 순 우리말인 ‘섬’으로 변경, ‘섬 발전 촉진법’으로 제명을 개정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또한 ‘섬발전심의위원회’에 민간위원 위촉 근거를 신설, 각계각층의 민간 전문가들의 의견수렴을 통한 특색있고 현장 중심의 섬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이재영 행정안전부 차관은 “섬은 육지와 함께 또 다른 우리의 소중한 삶의 터전이자 우리 국민에게는 영토수호의 전진기지로, 역사‧문화‧관광‧자원이 무궁무진한 소중한 보물”이라고 섬의 가치를 강조했다.

또한 이 차관은 “앞으로 한국섬진흥원을 중심으로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협업해 섬이 가진 고유의 가치를 높이고 섬만의 문화와 육지와는 다른 발전 방향을 찾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