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사업 추진 속도낸다
민간투자사업 추진 속도낸다
  • 조상은 기자
  • 승인 2012.02.17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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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민투사업 타당성 분석단계 축소 등 효율화 유도

‘BTO+BTL혼합형’ 적용 등 방식 다양화
사업시행조건 변경 등 MRG 도입 부담 완화

                                <최소운영수입보장>

정부고시 민간투자사업이 빠르게 추진될 전망이다. 또한 BTO와 BTL방식을 혼합형 민자사업도 도입된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변경안을 최종 확정, 의결했다.

이 변경안에 따르면 정부고시사업의 타당성분석 단계가 3단계에서 1단계로 축소되며 타당성 판단시 AHP분석방법 도입된다.

또한 투자위험 분담제도 대상을 모든 정부고시사업으로 확대, 주무관청의 시설사업기본계획(RFP) 작성시 공공투자관리센터가 지원해 정부고시방식 추진을 유도한다.

이와 함께 그동안 'BTO+BTL혼합형'은 민자사업 추진방식 대상여부 불명확, 타당성평가요령 미비 등으로 사업 추진실적 없는 문제 해결을 위해 ‘BTO+BTL혼합형’을 민자사업 추진방식에 명시하고 타당성평가요령 등 마련했다.

뿐만 아니라 BTL 건설이자 기준금리 적용 개선해 기준금리 산정기간을 RFP 고시일부터 협상대상자 지정 후 120일(평균 240~270일)까지로 확대하고, 전체기간 금리의 산술 평균으로 산정해 급격한 금리변동의 위험성을 중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수요위험분담(MRG 또는 투자위험분담금)이 없는 수익형 민자사업의 경우 자금재조달에 따른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의 이익 공유비율을 30대 70으로 구체화하고, 사업시행자가 사용자에게 제공한 편의수준을 고려해 자금재조달에 따른 이익공유의 대상을 달리 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최소운영수입보장(MRG) 부담 완화를 위해 MRG 대상사업의 수요위험 분담을 위해 사업시행조건 등을 변경할 수 있음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수입증대방안 보고제도에 주무관청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밖에 사업해지시 지급금 산정범위에 후순위채권도 한시적으로 포함하고, 무상사용 기간 또는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만료시설 처리절차도 보완했다.

한편 재정부는 이날 육군 가평ㆍ양주 관사 및 병영시설 등 3건의 실시협약안을 의결했다.

육군 가평ㆍ양주 관사와 병영시설, 국직 계룡대 관사시설, 육군 포천ㆍ운천ㆍ연천 관사 및 간부숙소시설은 국방부가 주무관청인 BTL이며, 올해 착공해 오는 2014년까지 완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