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시설공사 건설재해 예방노력 신인도 가점 1점→2점
조달청, 시설공사 건설재해 예방노력 신인도 가점 1점→2점
  • 김준현 기자
  • 승인 2021.01.06 09: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올해 변경되는 주요 조달제도 일정 등 조달청 누리집 게재

[국토일보 김준현 기자] 조달청 시설공사 분야 건설재해 예방노력 기업에 대한 신인도 가점이 1점에서 2점으로 확대된다.

산업재해 은폐기업은 건설재해 예방노력에 대한 신인도 가점을 받을 수 없도록 하여 불이익을 강화한다.

올해부터는 조달물자 원산지 위반, 서류 위·변조 납품 등 불공정한 조달행위를 신고하면 최대 3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김정우 청장은 “코로나19로 조달기업의 경영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조달기업들이 올해부터 바뀌는 제도나 각종 심사일정들을 미리 파악해 경영활동에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바뀌는 주요 조달제도와 일정을 담은 ‘2021년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조달청 누리집(www.pps.go.kr) 공지사항에 게시했다.

조달청, '2021년 이렇게 달라집니다'(인포그래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