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국토청, 건설현장 미세먼지 저감 대책에 만전
대전국토청, 건설현장 미세먼지 저감 대책에 만전
  • 대전충남=김진헌 기자
  • 승인 2021.01.05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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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5일 충청내륙고속화도로 현장서 기관장 특별점검 실시
도로살수․세륜시설 운영․방진망 설치 등 비산먼지 발생 억제
도로공사현장 진행상황 점검 사진.
도로공사현장 진행상황 점검 사진.

[국토일보 김준현 기자]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이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12월~3월)를 맞아 1월 5일 손우준 청장이 충청내륙고속화도로(제2공구) 도로건설공사 현장을 방문, 미세먼지 저감대책 이행 실태를 특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미세먼지 발생 빈도가 높은 12월부터 금년 3월까지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되는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일환이다.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에 평상시보다 강화된 저감정책을 시행하는 것으로, 저농도를 낮춰 고농도 발생 강도 및 빈도를 완화하는 것을 목표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4개월간 시행된다.

손우준 청장은 현장에서 미세먼지 저감 대책에 따른 공사장 인근 도로 및 공사장 내 통행도로 살수, 세륜․세차시설 운영, 골재 야적장 방진망 설치 및 노후 건설기계 사용․관리 현황 등을 점검하고, 미세먼지 예보에 따른 적극적인 대응과 함께 공사현장 비산먼지 발생 최소화를 위해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현장 근무자 체온측정과 마스크 착용, 손소독제 비치 등 철저한 위생관리를 당부하면서 동절기 공사에 따른 추락사고 및 안전사고 방지 등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대전국토청은 초미세먼지 위기관리 단계(관심, 주의, 경계, 심각)에 따라 국도 및 공사현장의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먼저 관심단계에는 도로 청소계획 수립․시행 및 공공사업장의 공사 기간을 조정하고, 주의단계에는 비산먼지 발생이 많은 터파기 등의 일부공정을 금지하고 공공사업장 가동시간을 추가 단축한다.

경계단계에서는 공공사업장 공사를 일시 중단하는 등 초미세먼지 재난에 대한 위기관리 대응을 강력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손우준 청장은 “충청지역의 미세먼지 피해 예방 또는 최소화를 위해 관내 건설공사 현장 및 기존도로 미세먼지 저감대책 이행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특히 미세먼지 발생이 증가하는 겨울철 다른 건설현장에 대해서도 주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