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세대 이상 신축 아파트단지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의무화
500세대 이상 신축 아파트단지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의무화
  • 김준현 기자
  • 승인 2021.01.0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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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상가・오피스 등을 임대주택으로 전환 시 주차장 설치 기준 등 완화

[국토일보 김준현 기자] 국토교통부는 500세대 이상 신축 공동주택단지에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를 의무화하고, 상가・오피스 등을 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경우 주차장 설치 기준을 완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1월 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하는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우선 500세대 이상 신축 공동주택단지 다함께돌봄센터 설치가 의무화된다. 작년 3월 6일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온종일 돌봄확대를 위한 아파트 주민공동시설 활용 방안’의 후속조치로서, 500세대 이상 신규 공동주택단지에 대하여 주민공동시설 내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를 의무화했다.

상가·오피스 등을 임대주택으로 전환 시 주택건설기준도 완화한다.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방안’(‘20.5.6) 및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20.8.4.)의 후속조치로서 도심 내 1~2인가구를 위한 주거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근린생활시설·업무시설·숙박시설 등을 30세대 이상 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으로 용도변경해 장기공공임대주택이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 주민공동시설 설치 기준 등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주차장에 대해도 세대별 전용면적이 30제곱미터 미만이고 임대기간 동안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는 임차인에게 임대하는 경우에는 원래 상가·오피스 등의 주차장 규모를 유지할 수 있도록 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했다.

주차장 설치 기준 지자체 조례 위임도 확대한다. 지역별 차량보유율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 조례로 주택건설기준의 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20~50%)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역세권 청년주택에 대하여는 70%(현행 50%)까지 완화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종래 시·도 조례로만 주택건설기준의 주차장 설치 기준을 조정할 수 있었던 것을 자치구 조례로도 확대했다.

국기봉 꽂이 설치 기준도 개선한다. 최근 창문개폐가 어려운 고층 아파트 등에 안전유리난간이 설치되는 경우 기존 철재난간에 설치하던 국기봉 꽂이를 설치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 각 동의 출입구에 국기봉 꽂이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 김경헌 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돌봄시설의 접근성이 제고되어 공동주택 입주민의 편의성이 향상될 뿐만 아니라, 도심 내 교통 접근성이 우수한 곳에 양질의 소형 임대주택 공급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