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경비원 등 '근로자 갑질 금지법' 5일부터 시행
아파트 경비원 등 '근로자 갑질 금지법' 5일부터 시행
  • 김준현 기자
  • 승인 2021.01.0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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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공포
근로자 갑질 금지·이동통신중계설비 설치요건 완화등생활편의 개선

[국토일보 김준현 기자]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경비원 등 근로자에 대한 괴롭힘 금지 사항을 반영하도록 하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1월 5일 공포·시행된다.

아울러 이동통신 구내중계설비 설치 요건 완화, 아동돌봄시설 적기 운영 등 입주자의 생활 편의를 위한 사항과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 강화 등 입주자대표회의 관련 사항도 포함됐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는 시·도지사가 정하는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및 개별 공동주택단지가 정하는 관리규약에 ‘공동주택 내 근로자에 대한 괴롭힘의 금지 및 발생 시 조치사항’을 반영하도록 하는 게 담겨있다.

이에 따라 각 시·도지사는 4월 5일까지 공동주택 근로자에 대한 괴롭힘 금지, 신고방법, 피해자 보호조치, 신고를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관리규약 준칙을 정해야 하고, 개별 공동주택 단지의 입주자대표회의는 5월 6일까지 관리규약 준칙을 바탕으로 관리규약을 개정해야 한다.

이동통신 구내중계설비의 설치·철거 요건이 완화된다. 지금까지는 공동주택의 옥상에 이동통신 중계설비를 설치할 경우 해당 동 입주자등의 2/3 동의를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했으나, 앞으로는 입주자대표회의 동의를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면 된다.

공동주택 동별 대표자에 대한 결격사유가 강화된다. 지금까지는 관련법을 위반해 ‘100만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 받고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금액에 관계없이 관련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게 된다.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 선출방법이 간편해진다.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들이 임원(회장, 감사 등)을 간접선거로 선출하는 경우 득표수가 같으면 추첨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된다.

입주 전에 아동돌봄시설이 개설될 수 있도록 제도가 보완된다. 지금까지는 어린이집에 대하여만 신축 공동주택 입주 전에 입주예정자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 임대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다함께돌봄센터 및 공동육아나눔터로 특례가 확대된다.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김경헌 과장은 “이번 개정으로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와 입주민의 상생 문화가 자리잡고, 공동주택의 생활 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