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 기반시설 설치비 국고지원 확대
뉴타운 기반시설 설치비 국고지원 확대
  • 조상은 기자
  • 승인 2012.02.15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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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차 국토부‧수도권 지자체 주택정책협의회' 개최

뉴타운 사업 활성화를 위해 기반시설 설치비의 국고지원 확대가 추진된다.

또한 서울지역의 택난 해소를 위해 소규모 가용지를 발굴,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하는 방안도 도입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15일 주택토지실장 주재로 수도권 3개 지자체(서울‧인천‧경기)가 참석한 가운데 '제12차 국토부‧수도권 지자체 주택정책협의회'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

이번 협의회에서 수도권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지자체는 재정비 지구 인근지역 입주정보 제공, 전세자금지원 안내 등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재정비 이주수요 분산 유도를 위한 도정법이 개정 완료됨에 따라 관련 조례의 조속한 제정, SH 등 지방공사의 공공주택 입주시기 조기화 등 전월세 시장 안정 노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필요한 주택이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국토부와 지자체가 공동노력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지자체는 정비사업의 사업조정이 객관성과 공정성이 확보되고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세부적인 사업조정 방법, 절차 등을 마련하기로 했다.

추진위원회나 조합이 구성된 구역의 분담금 등 실태조사는 지자체가 필요여부를 판단해 실시하되 이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도정법 시행령 등 하위규정이 마련된 후 주민이 자발적인 동의를 거쳐 요청하는 경우에 실시하도록 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뉴타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기반시설 설치비 국고지원 확대를 적극 추진하고, 도정법 개정으로 뉴타운 해제 지역을 주거환경 관리사업으로 전환시 국고를 우선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으므로 이에 대한 지원방안도 향후 검토할 방침이다.

보금자리주택 지구 추가 지정과 관련 주택수요가 많은 서울 지역에 보금자리주택이 원활히 공급되도록 서울시가 기 제출한 2012년 공급계획 외에 1~2년 후 안정적인 주택공급을 위한 소규모 가용지를 적극 발굴하고,  지구지정 추진 중인 2개지구(오금, 신정4지구)도 조속히 지정을 완료하고 연내 주택공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키로 했다.

이밖에 부분임대형 소형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부분임대형 주택의 규모기준(현행 85㎡ 초과) 및 분할공간 기준(현행 30㎡ 이하) 등 건설기준 완화가 필요하다는 건의에 대해 주거환경에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개선을 검토키로 했다.

현재 장기 미착공 상태인 공공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입주자 대기수요 해소를 위해 LH 재무여건 및 해당지역 주택수요 등을 고려하여 가능한 범위내에서 착공을 추진하고, '공공주택 장기 미착공 해소 TF'에서 국토부와 지자체간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정례적으로 주택정책협의회를 개최해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정책을 공유하고, 건설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과제 발굴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